문서번호 요금과-1449 결재일자 2022.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이혜경 지창구 01/19 서경란 협조 요금관리1팀장 代류수경 수급인 근로자(검침) 재해 예방을 위한 2022년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계획 2022. 1. 서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수급인 근로자(검침) 재해 예방을 위한 2022년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계획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급인 근로자(검침)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실시하여 재해 없는 사업장 만들기를 실현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 작업장 순회점검(시행규칙 제80조), 위생시설의 설치(시행규칙 제81조), 합동 보건?안전점검(시행규칙 제82조) ?? 도급사업 현황 : 서울시설공단(중부수도사관리소) 계량기검침분야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주기 : 매월 1회 이상(※필요 시 수시 개최) ○ 구성 : 도급인(서부수도사업소장)+수급인(중부수도관리소장) - 도급인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감독자(요금과장) 대리 운영 - 수급인 : 서울시설공단 중부수도관리소장(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제출), 중부수도관리소(서부수도사업소 담당) 관리직원, 검침원 48명 Ⅱ 추진 계획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 매월 1회 이상(※ 필요 시 수시 개최) ○ 운영(담당분야) : 요금과(서울시설공단 계량기 검침) ○ 참석 : 도급인, 수급인(대리인 참석가능) ○ 회의 협의 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 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수급인 근로자(검침)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 작업장 순회점검 : 관계 수급인 - 점검 주기 : 1주일에 1회 이상(검침주기 : 매월21일 ~ 익월 8일) - ‘先 안전 後 작업’ 철저히 이행하여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실시 - 작업장 순회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위험사항 즉시 시정 조치 - 위험요소 및 개선사항 발견 시 도급인에게 즉시 보고 ○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시설안전팀, 사업담당자 합동 점검 - 점검자 : 도급인, 도급인의 근로자, 수급인, 수급인별 근로자 - 점검 주기 : 분기 1회 이상 -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Ⅲ 행정사항 ?? 주1회 이상 순회점검표 작성 및 결과 제출(중부수도관리소 → 요금과) ○ 계량기검침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담당(서울시설공단 중부수도관리소)은 순회점검 주 1회 이상 실시 ○ 순회점검표를 매월 요금과에 제출 ?? 매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및 점검 결과 제출(요금과 → 시설관리과, 급수운영과) ○ 협의체 회의 개최(월 1회, 요금과장이 대리하여 시행) ○ 순회점검 결과 제출(월 1회) 붙임 1. 수급사업장 순회점검표(안) 1부. 2. 안전보건협의체회의록(안) 1부. 3. 도급사업 사업주 직무 위임장(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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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054007
본청
요금과-1449
D000004457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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