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검토보고

문서번호 전략사업과-617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팀장 전략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희완 김지호 김장수 이진형 01/18 김성보 협 조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검토 보고 2022. 1.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검토 보고 '22.1.13. 발표한 모아주택 추진계획 관련,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1개소에 대해 지분쪼개기 등 투기억제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 고시하고자 검토 보고 드림 1 관련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 시장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대상지 개요 ○ 대상지 현황 연번 자치구 위 치 면 적(㎡) 1 2 3 4 5 6 7 8 9 10 11 ○ 추진경위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수요조사 : ’21. 8. ~ 10.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 ’21. 11. 5. 3 제한 행위 ○ (지분 쪼개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증가하는 행위 ① 1필지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는 행위 ②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③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하여 취득하는 행위 ④ 나대지, 기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 ○ (관련 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제28조의2, 제43조의4 4 지정 사유 ○ 대상지역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으로서, 향후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나, 관리계획 수립 고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예정으로, ○ 막연한 개발이익을 기대한 지분 쪼개기 등 투기행위로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그로 인한 사업비 부담 등 피해는 기존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바, ○ 투기 억제를 통한 실수요자 중심 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을 '22.1.20.로 정하고자 함 5 향후 일정 ○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 '22. 1. 20. 붙임 : 고시문(안) 1부. 2. 대상지 현황 1부. 3. 관련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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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권리산정기준일 고시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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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서울형 관리지역 대상지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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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관련 규정v.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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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617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02-2133-8236) 관리번호 D00000445627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모아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