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9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 업무지도 결과 보고(동작)

동작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9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 업무지도 결과 보고(동작) 1. 관련근거 가.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나. 市 예방과-370(2022.1.4.)호「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LPG충전소 업무지도 계획 알림」 다. 예방과-436(2022.1.10.)호「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LPG충전소 업무지도 계획 」 2. 2022년 1월 27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앞서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주유취급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나. 대 상 : 다. 결 과 : ※ 법령상 안전관리의무사항 확인 및 신설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실시함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 업무지도 결과(동작)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조형호 위험물안전팀장 송기성 예방과장 01/19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89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31 /전송 02-846-1194 / kubaher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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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 업무지도 결과 보고(동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95 생산일자 2022-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형호 (02-6913-7831) 관리번호 D000004457689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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