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량(구급차 등) 장거리 운행 시 연료비 지급 재안내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량(구급차 등) 장거리 운행 시 연료비 지급 재안내 1. 안전지원과-16764(2021.9.16.)호 “소방차량(구급차 등) 장거리 운행 시 연료비 지급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방차량(구급차 등) 장거리 운행 시 연료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절차 1) 개인카드 결제: 주유소 급유 → 개인카드 결제 2) 급유비용 신청: 귀소 후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로 지급 의뢰 ※ 증빙자료: 신용카드 매출전표, 출동지령서, 근무일지 3) 급유비용 지급: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에서 개인통장 지급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9조(연료지급) ① 차량의 연료비는 연료카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북아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재우 장비회계팀장 곽민규 소방행정과장 01/19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7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22 /전송 02-6981-5417 / rhfrneor1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차량(구급차 등) 장거리 운행 시 연료비 지급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74 생산일자 2022-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우 (02-6981-5422) 관리번호 D000004457400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