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22년 공무직 근로시간 연장신청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로보수과-574 결재일자 2022.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도로보수과장 오권 오재영 01/19 한정환 협조 주무관 주영진 '20/'21년 공무직 근로시간 연장신청 추진계획 2022. 1.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21년 공무직 근로시간 연장신청 추진계획 제설상황시 잦은 강설과 한파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상 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연장 신청함. Ⅰ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 53조 1항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 53조 4항 -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항과 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1항 1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Ⅱ 제설 근무현황 ○ 공무직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시 1주 간에 시간외 근무12시간을 한도로 52시간 근로가 가능함. ○ 공무직인원: 14명 부 서 성 명 도로보수과(9) 시설보수과(5) ○ 주요작업내용 - 제설제 상차 및 주변정리, 염수제조?상차 - 취약지점 등 제설 민원 제기시 긴급투입 제설작업 - 사업소 입구도로 및 사업소내 제설 작업 - 지하차도 및 시설물 고드름 발생 순찰 및 제거 작업 Ⅲ 문 제 점 ○ 기상특보가 연일 발생할 경우에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입원이 한정되어 있음 ○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시 최대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경우 비상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 불가 Ⅳ 세부계획 ○ 제설기간: ’21.11.15.(월) ~ ’22.03.15.(화) ○ 공무직인원: 14명(도로보수과9명, 시설보수과5명) - 도로보수과 : - 시설보수과 : ○ 고용노동부에 추가연장 주/30시간을 신청하여 제설상황시 유연하게 대처실시 ○ 연장업무의 종류: 특별연장 Ⅴ 향후계획 ○ ’22.1월 중: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연장 인가신청 붙임 1. 근로시간 연장 신청서 1부. 2. 근로시간 연장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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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년 공무직 근로시간 연장신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574 생산일자 2022-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권 (02-2657-7944) 관리번호 D00000445707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