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경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관련 건의(긴급)

자치경찰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경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관련 건의(긴급) 1. 관련근거 - 지방회계법 제4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211(2022.1.13.) 2. 우리시는 지방회계법 및 지난 제19차 TF회의 결과에 따라 자치경찰 회계사무의 처리를 위해 경찰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의 임명 및 재정보증보험의 가입을 추진하였으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증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사()에서, 회계관계공무원과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가 있지 않은 경우, 재정보증가입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예산집행 등 업무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 예산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기존 시도경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활용 등 대책 마련 시달을 요청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자치경찰 회계관직 지정 관련 건의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행정안전부장관(자치분권제도과장),경찰청장(자치경찰담당관),서울특별시경찰청장(경무기획과장) 주무관 김성표 자치경찰재정팀장 윤경애 자치경찰지원과장 01/19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지원과-4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무교청사 3층 자치경찰지원과 (무교동) / 전화 02-2133-9860 /전송 / hereth0724@seoul.go.kr / 부분공개(5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자치경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관련 건의(긴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지원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498 생산일자 2022-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표 (02-2133-9860) 관리번호 D00000445733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