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 성북) 위험물 성상 판정 의뢰 1. 관련근거 가.「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13조 인화성액체의 인화점 시험방법 등 나. 본부현장대응단-869(2021.1.15.)호『 위험물 의심물질 위험물판정 업무시범운영 알림 』 다. 예방과-89(2022.1.4.)호『 77. 소규모 건축공사장 불법 위험물 출입검사 계획 』 2. 소규모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중에 발견한 위험물 의심 물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위험물 성상 판정시험을 의뢰하오니, 판정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료내역: 붙임참조 나. 요청목적: 공사장에서 사용중인 위험물 안전관리 다. 요청내역: 위험물 성상 판정 (인화점 분석 및 위험물 해당여부) 붙임 : 1. 위험물 판정의뢰 대상물품 현황 1부. 2. 위험물 판정시험용 샘플시료 수거확인서 1부. 3. 위험물 의심물품 시료사진 1부. 4. 성분분석용 시료 5점(별송).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국립소방연구원장(화재안전연구실장),서 울 특 별 시 장(현장대응단장) 담당자 박병목 위험물안전팀장 조영래 예방과장 01/19 윤영란 협조자 시행 예방과-630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924-8119 /전송 926-0119 / / 부분공개(6)
25227012
20220120054007
본청
예방과-630
D00000445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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