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 (경유) 제목 운행제한(과적) 단속차량 긴급자동차 지정 협조 요청 1. 귀청의 일익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우리사업소 차량운행제한(과적) 단속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자동차 지정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역 연번 차량등록번호 차 종 차명 차대번호 형식 용도 지정사유 1 2 3 붙임 1.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 각 1부. 2. 차량사진(전·후면) 각 1부. 3. 자동차등록증 각 1부. 4. 차량임대차용역계약서 각 1부. 5. 고유번호증 1부. 6. 전자수입인지 구매영수증 1부(별도제출).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과적단속팀장 서정관 관리단속과장 01/19 권순구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710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관리단속과 (대치동) / 전화 02-2040-0322 /전송 02-2040-0305 / govseo@seoul.go.kr / 부분공개(7)
25226456
20220120054007
본청
관리단속과-710
D00000445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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