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영의 보존 및 공인 관리 철저 안내 1.「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및 제12조(인영의 보존)과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보관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붙임)에 의거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인 비치부서의 장은 공인의 등록·보관·폐기 등 공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별지 제3호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실01-04,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5(25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시립대학교총장(총무과장) ★주무관 유명은 업무혁신팀장 이소영 정보공개정책과장 01/19 김숙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4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940 /전송 2133-0780 / rubiyu@seoul.go.kr / 대시민공개
25225888
20220120054007
본청
정보공개정책과-1496
D00000445760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