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설 연휴, 택시 불법영업행위 금지 협조 요청 1. 귀 기관과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민족 고유명절인 설 연휴 기간, 이용시민 불편 최소화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승차거부 등 택시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계도·단속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 서울시내 주요역 및 터미널 주변도로 등에서 인천·경기택시가 일시적인 귀로영업이 아닌 빈차로 장기정차하면서 호객행위, 부당요금 징수 등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귀 시·도(인천시, 경기도) 운수사업자(종사자)에게 준법운행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서울시 개인·법인택시 조합에서도 운송사업자(종사자)에 대한 설 연휴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도·단속기간 : 2020. 1. 29. (토) ∼ 2. 2.(수), 설 연휴기간 나. 중점 점검사항 : 사업구역 외 영업 및 승차거부, 부당요금 요구행위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인천광역시장(택시물류과장),경기도지사(택시교통과장),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무관 임장호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01/19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9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2133-4581 /전송 2133-4905 / jangho03@seoul.go.kr / 대시민공개
25225799
20220120054007
본청
교통지도과-1983
D000004457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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