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안전, 화재경보기 설치부터!” 마포소방서 수신 (경유) 참조 : 소방안전관리자 제목 자체점점 조치명령서[종합2021-1010] 1. 민원 5982호(2021.12.3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시정조치명령하니, 2022년 2월 15일까지 조치 바라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48조의2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관계인께서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소방서 예방과(02-6981-7882)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e메일 lsj658@seoul.go.kr】 부조리 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처분 불복절차 및 국선대리인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청구,사건 진행상황 영람,재결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4조 3. 소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정비하는공사(다만, 고장 또는 파손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붙임 점검결과 조치명령서 등 3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이승진 검사지도팀장 이경재 예방과장 01/19 조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1248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마포소방서 4층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82 /전송 02-2187-8262 / / 부분공개(6)
25225163
20220120054007
본청
예방과-1248
D00000445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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