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교육 실적관리 등 협조 요청 1. 2021 어린이안전교육 실적관리 협조 요청(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63호 2022.1.5.), 어린이안전교육 지침 안내(안전지원과-7876,‘21.6.29) 등과 관련입니다. 2.「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종사자에게 매년‘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①시립기관인 경우 직접 ②대학기관인 경우 직접 ③구립·사립기관은 자치구 주관 부서에서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교육에 관한 본 내용을 안내ㆍ시행하여, 안전교육 결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교육 대상 - 박물관, 미술관(연먼적 10,000㎡ 이상인 기관)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안전교육 실시결과 양식(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1부. 3.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1부. 4. 어린이안전법 Q & A(행정안전부) 1부. 5. 어린이안전법 요약발췌본 1부. 6. 서울시 소재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현황표 1부. 7.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교육 대상기관(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박물관미술관 담당,서울시 등록 공립미술관장,서울시 등록 공립박물관장,서울시 등록 대학미술관장,서울시 등록 대학박물관장 주무관 강주연 박물관정책팀장 김득삼 박물관과장 01/19 김경미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81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236 /전송 02-2133-1447 / bdg134567@seoul.go.kr / 부분공개(7)
25224793
20220120054007
본청
박물관과-814
D000004457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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