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금 1분기(1차) 교부 계획 1.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63(2022.1.7.)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금 1분기(1차) 운영비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2년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분기(1차) 교부 나. 교부대상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다. 교부금액 : (단위:천원) 0 라.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계좌 입금처리 - 마.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광역 치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바.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붙임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재은 실무사무관 송경옥 건강증진과장 01/19 함형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건강증진과-13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3 /전송 02-2133-0725 / 7945ok@seoul.go.kr / 부분공개(5)
25224598
20220120054007
본청
건강증진과-1320
D000004457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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