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분뇨처리비 체납금 납부고지서 발급의뢰 1. 물재생시설과-12716(2021.12.10.)호와 관련입니다. 2. 편성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체납된 2021년 4분기 분뇨·정화조오니 처리수수료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2조 라. 체납내역 연번 부과대상(자치구명) 2021년 4분기 체납금액(원) 1 2 3 4 5 6 3. 해당 납부대상 부서(사업자)에서는 2022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수수료 조기납부 신청에 앞서 체납된 ’21.4분기 수수료를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1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수수료 체납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재생계획과장,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자원순환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 주무관 이인화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물재생시설과장 01/19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7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33 /전송 02-2133-1043 / inhwa@seoul.go.kr / 부분공개(5)
25224548
20220120054007
본청
물재생시설과-791
D000004457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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