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건관리를 위한 건강상담 운영계획

문서번호 총무과-759 결재일자 2022. 1.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수길 代최수길 이영순 정경숙 01/19 백지숙 협 조 학예연구부장 김희진 운영부장 백기영 서울시립미술관 보건관리를 위한 건강상담 운영계획 2022. 1.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서울시립미술관 보건관리를 위한 건강상담 운영계획 미술관 근무직원들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월1회 건강상담소를 운영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23조 2 건강상담 운영계획 ? 건강상담 대상 : 미술관 직원 (공무원, 공무직, 촉탁직, 뉴딜) ? 건강상담 수행 : 보건관리위탁 용역업체 간호사, 의사 ? 수행시기 - 월1회 : 간호사 방문 간이검사 유소견자 관리 - 분기1회 : 의사 방문 직업병예방, 유소견자 관리 ? 수행장소 - 서소문본관, 북서울미술관, 남서울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 3 행정사항 ? 각과에서는 건강검진결과 수합 제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 건강검진결과를 기초로 상담을 실시하므로 미제출자는 상담 불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교대직 근무자)는 전년도 특수건강검진결과 필수 제출 붙임 : 1. 서울시립미술관 보건관리 수행 일정 1부. 2.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1부. 3.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결과 확인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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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를 위한 건강상담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759 생산일자 2022-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길 (02-2124-8879) 관리번호 D00000445726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