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 신규 구급대원 등 특별교육 자체 계획 보고(현장대응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별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신규 구급대원 등 특별교육 자체 계획 보고(현장대응단)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현장안전담당에 대한 교육 등) 나.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다. ?구급대원 교육 훈련에 관한 규정? (소방청 훈령 제35호) 라. 재난관리과-704(2021.2.4.)호 「2021년 구급 교육훈련 운영 계획」 마. 소방행정과-397(2022.1.14.)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소방위 이하) 알림」 바. 재난관리과-315(2022.1.18.)호 「2022년 상반기 신규 구급대원 등 특별교육 계획 알림」 2.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현장대응단 신규임용 구급대원 및 전입직원, 직무변경 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체 특별교육 계획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교육기간 : 2022. 1. 19.(수) ~ 2. 2.(수) 나. 교육장소 : 현장대응단 차고 및 사무실 다. 교관지정 : 구급지도관 및 1급 응급구조사 라. 관 리 자 : 현장대응단장 마. 교육대상 : 바. 교육내용 및 이수시간 : 7일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② 구급장비 사용법 및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작성법, ③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전반, ④ 유해물질 및 감염성 질병 방지 특별교육, ⑤ 현장 CPR 팀워크훈련, ⑥ 폭행피해 예방 및 대처요령, ⑦ 개인안전장비 사용 및 관리, ⑧ 기타 현장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붙임 1. 신규 구급대원 적응훈련 자체 계획보고(현장대응단) 1부. 3. 신규 구급대원 교육자료(zip) 1부. 끝. 담당자 권민정 진압3대장 채두영 지휘3팀장 고승우 현장대응단장 01/19 신윤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59 ( ) 접수 ( ) 우 02248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475 면목119안전센터 (면목동) / 전화 02-6981-8962 /전송 / 4479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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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신규 구급대원 등 특별교육 자체 계획 보고(현장대응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59 생산일자 2022-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민정 (02-6981-8962) 관리번호 D000004457616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