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하반기 무연고 사망자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통계청 인구동향과-158(2022.01.18.)호와 관련입니다. 2. 통계청에서는 국민의 사망신고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는「사망원인통계」(지정통계, 승인번호 101054호)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무연고사망자 관련 행정자료를 제출받아 사망신고 및 그 주요 내용(성, 연령, 사망원인 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 2021년 하반기에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관련 행정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가 변경된 경우 해당 부서에 이송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요청 자료: 2021년 하반기(2021. 7. 1. ~ 12. 31.) 무연고 사망자 관련 자료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있는 경우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제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없는 경우 검사지휘서, 검시조서 제출 가능 ○ 법적 근거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 인구동향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29호) 제5조(자료의 제출 등), 제9조(입력결과의 제출) ○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2022. 2. 11(금) - 자료 현황표는 붙임 양식을 준용하여 전자문서(비밀설정)로 제출 - 첨부서류는 복사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또는 스캔하여 전자우편(비밀설정)으로 제출 ○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3184(2021. 7. 5.)호 [무연고시신 처리현황 관련 자료 등록 재요청] 및 『2021 장사(葬事)업무안내』에 따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무연고 시신 처리 현황 결과와 동일한 수치가 보고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 '무연고 사망자'란, 『2021 장사(葬事)업무안내』에서의 정의와 같이 ①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등의 사망자로, 기초생활수급자라도 ①~③에 해당할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서 제출 자료에 포함되어야 함 - 무연고 사망(장사업무) 담당 부서와 기초생활수급자 업무 담당 부서가 다른 경우, 부서 간 협의하여 자료 제출 붙임 1. 2021년 하반기 무연고사망자 행정자료요청서. 2. 2021년 하반기 무연고사망자 자료 현황표(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행복과장),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송파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혜선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1/19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460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32 /전송 2133-0720 / sun8753@seoul.go.kr / 부분공개(5)
25223693
20220120054007
본청
어르신복지과-1460
D000004457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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