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경과 소관 공유재산 2021년 결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관련 조치결과 제출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조경과 소관 공유재산 2021년 결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관련 조치결과 제출요청 1. 2021년 공유재산 결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관련 조치 의무사항 알림(자산관리과-581호, 2022.1.17.)과 관련입니다. 2. 2021년 공유재산 결산서(증감 및 현재액 보고)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각 위임관리관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조치결과를 2022.1.24.(월)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준 일 : 2021.12.31.현재 나. 대상자료 : 2021.12.31.기준 공유재산 취득·처분·재산이력 변동 재산 - 처분 : 2021.12.31.기준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공부상 자료(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 정리 후 별도로 처분 보고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미결로 남아 있는 자료 - 정비 : 2021.12.31.기준 공유재산 변동 발생 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미반영으로 공부상 자료(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와 불일치한 자료 다. 조치내용 구 분 정비대상 조치사항 위임관리관 처분보고 처분대기 1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처분등록하고 붙임4(처분보고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서초1 자료정비 대장에 없는 지번 12건, 소유자불일치 1건 공유재산(토지) 불일치 자료(붙임2) 확인 후 공유재산 유형별 정리 방법 안내(붙임3)을 참조하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반영하고 붙임2의 “조치결과”항목을 기재 후 제출 ※소유자불일치는 해당 재산을 확인하여 처분대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처분 등록후 처분보고서(붙임4)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은평 1건 중구 11건 서초 1건 - 처분보고 : 자산관리과 및 조경과로 제출 - 자료정비 : 조경과로 제출 (기한내 미정비시에도 조치결과에「미처리 사유 및 조치계획」 제출) ※ 대상목록 세부사항 시스템 조회 위치 - 처분보고 : 업무데스크>행정업무분류>예산/재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바로가기>업무관리>분야별 처리대상>처분대기내역 - 불일치자료 : 업무데스크>행정업무분류>예산/재무>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업무바로가기>업무관리>분야별 처리대상(토지, 건물) 붙 임 1. 공유재산 처분보고 대상 목록 1부. 2. 공유재산(토지) 불일치 자료 1부. 3. 공유재산 유형별 정비방법 안내 1부. 4.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박철웅 조경행정팀장 하옥수 조경과장 01/19 안수연 협조자 시행 조경과-7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03 /전송 02-2133-1082 / pcwoong1@seoul.go.kr / 부분공개(5)
25223549
20220120054007
본청
조경과-797
D00000445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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