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경유) 제목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이동병상 운영비 교부 (구호계정) 1. 코로나19대응지원과-336(2022.1.10.)호 및 서울의료원 강남분원-127(2022.1.17.)호 관련입니다. 2. 의료병상 가동률 급증에 따라 신규 개소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이동병상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나. 교부내역 (단위: 원) 예산과목 예산액(A) 기교부액(B) 금회교부액(C) 교부액 누계 교부잔액 (D=A-B-C) - 0 다. 교부방법 :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계좌로 입금 라. 교부조건 1) 지정용도외 타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한 때에는 전액을 환수함. 2) 사업을 완료하거나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업비를 전용할 경우에는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잔액이 있을 때는 반납함. 3) 보조금 집행시 기타 관계법규 및 우리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마.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코로나19대응지원과,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붙임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나현 병상대응팀장 전기호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01/19 정지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재무과장 권순기 시행 코로나19대응지원과-77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9313 /전송 02-768-8963 / nahye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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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054007
본청
코로나19대응지원과-774
D000004457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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