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립과학관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581 결재일자 2022.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허용석 01/19 정헌주 협조 주무관 김종경 주무관 양희원 서울시립과학관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2022. 1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서울시립과학관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우리과학관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재해 및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시킴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추진내용 ○ 밀폐공간 정의 -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대상장소 - 지하 저수조, 정화조, 기타 밀폐공간 ○ 밀폐공간 안전작업 절차 - 작업자 안전보건 특별교육 실시(산안법 제29조 3항 관련)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필요시 업체에 교육 증빙 서류를 요청하여 확인 -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및 안전장비 구비 · 작업장 근처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당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외의 사람이 당해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가스농도측정 가. 유해공기를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 · 작업개시 전, 작업재개 전, 교대작업 시작 전, 근로자의 신체 및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 깊은 곳을 측정할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나. 농도 측정 구분 측정가스 적정농도 환기 전 환기 후 기타 1 산소(O2) 18% ~ 23.5% 2 탄산가스(CO2) 1.5% 미만 3 황화수소(H2S) 10ppm 미만 4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5 가연성가스(메탄 등) LEL 10% 미만 ※ 가스농도측정은 환기 전에 측정을 하여 밀폐공간의 공기특성을 파악하고 환기를 실시한 후에 재차 측정을 하여 적정한 공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계속적으로 유해가스 농도가 증가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 중에 휴대하여 측정할 것. - 환기실시 가. 작업 전, 작업 중 계속 환기 나. 적절한 환기방법 · 기적의 5배 이상 외부공기로 환기 · 급기(공기를 불어넣음) 시 : 토출구를 근로자 머리 위에 위치 · 배기(공기를 빼어냄) 시 : 유입구를 작업 공간 깊숙이 위치 · 급기(불어넣는) 방식보다는 배기(공기를 빼내는) 방식 적용 ※ 작업 전 가스농도가 정상일지라도 작업 중 스컴(Scum)층 또는 퇴적물(오니, 슬러지 등) 층의 파괴로 황화수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니 작업 중 계속 환기 및 가스농도 측정 ※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여 작업을 실시할 것 - 감시인 배치, 작업자와의 연락체제 구축, 출입인원 점검 등 · 밀폐공간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 배치 · 무전기 등을 활용한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상시 연락 유지 · 밀폐공간 출입인원 및 출입시간 확인 재해자 발생시 구조 요령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구 분 기관명 연락처 비 고 1 소방서(119) 02-6981-6873 2 을지대학교병원 1899-0001 3 관할 노동관서 02-950-9880 4 안전보건공단 1644-4544 5 서울노원경찰서 182 ○ 재해자 발생시 구조요령 구조요청 (주변동료 또는 119 연락) ? 안전조치 후 재해자 구조 (호흡용 보호구 착용) ?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실시) ○ 응급조치 - 인공호흡(맥박은 뛰나 호흡이 없는 경우 실시) - 심폐소생술(호흡과 맥박이 모두 없는 경우에 실시) 밀폐공간 안전ㆍ보건 작업 허가서 발급 ○ 작업전 출입제한, 업체 관리감독자는 작업허가서 작성 및 담당자 승인 후 작업 ○ 업체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게 작업위험요인과 대응방법 교육 실시 붙임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프로그램(매뉴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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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과학관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81 생산일자 2022-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용석 (02-970-4526) 관리번호 D00000445723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