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19구조견 관리업무 보조자 변경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훈령 제228호(2021. 9. 10.)호『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제13조(사육관리)』 나. 행정지원과-599(2022. 1. 14.)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소방위 이하)』 다. 특수구조대-91(2022. 1. 17.)호 『비상연락망 및 근무지정?사무분장 변경 보고(제출)』 2. 위와 관련 특수구조대에서 운용 중인 119구조견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조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 보고합니다. 가. 인원·장비 구분 핸들러 보조자 견 사진 견 명 견 종 성 별 자격취득 1팀 (변경) (변경) 태양 B.M 마리노이즈 ♂ 국가공인 1급 (산악 / 재난) 2팀 (변경) 비호 국가공인 2급 (산악) 3팀 태주 나. 업무내용 ○ 출동 및 훈련 시 안전 확보, 구조대상자 역할 수행 ○ 홍보행사 활동 시 부스 설치 등 보조업무 수행 ○ 핸들러 부재 시 구조견 사육관리 / 사육관리일지 작성. 끝. 담당자 이동수 1팀장 이용희 119특수구조대장 01/19 서인식 협조자 시행 특수구조대-119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119특수구조단 (진관동) / 전화 /전송 02-3706-1929 / / 부분공개(6)
25222201
20220120054007
본청
특수구조대-119
D00000445708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