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797 결재일자 2022.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설비과장 설비부장 김세익 문학준 01/19 김호성 협조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림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엘리베이터) 납품기한 연장 검토 보고 2021. 01. 설 비 부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엘리베이터) 납품기한 연장 검토 보고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엘리베이터) 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단으로부터 제출된 납품기한 연장 요청 보고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공사개요 ○ ○ ○ ○ ○ ○ ○ Ⅱ 관련근거 ○ 관급자재(엘리베이터) 납품기한 연장 요청 (강북복지 제21-198, '21.12.28.) ○ 승강기 다수공급자계약(MAS) 납기 연장관련 안내 (조달청 쇼핑물구매과-292, ‘22.01.10.) Ⅲ 검토내용 ○ 계약현황 (단위 : 원) 품 명 계약자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금액 납품기한 변경전 변경후 엘리베이터 214,650,000 2022.06.20. ○ 납품기한 연기사유 및 현황 - 납품자재(설치) 시기 미도래(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 - 상기 계약 승강기의 MAS계약이 종료되어 시스템상 납기 연장 불가 - 납품일을 지나 납품이 완료되더라도 수요기관이 지체일수 조정 가능(조달청 안내 공문 첨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관급자재(엘리베이터)구매 납품기한 변경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선행공종(건축공사)의 공사기한에 맞춰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Ⅳ 보고자의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관급자재 납품기한을 조정하되 계약부서에 변경계약 의뢰하지 아니하고 합의각서 작성을 통해 납품기한 연기하고자 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공문 1부. 끝.
25221917
20220120054007
본청
설비부-797
D00000445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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