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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26 결재일자 2022.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경희 김민주 하영태 구종원 01/19 정수용 협 조 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2021.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촘촘한 복지 안전망 제공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완화 및 신청 절차 간소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제고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및 경과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 지원대상 : 4,928가구 6,737명(’21.12월말 기준) ○ 지원내용 : 생계급여(차등지원), 해산급여(70만원)?장제급여(80만원) ○ 선정기준 : 소득, 재산 기준 적용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초과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제외 ?? 추진경과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 ’13. 7. 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복지부 행복e음시스템 도입 : ’13. 8. 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등 11차 개편 : ’13. 10월 이후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60%이하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43% → 45% - 재산기준 : 1억원 → 1억3천5백만원, 금융기준 : 5백만원 → 3천만원 ○ 만75세 이상 노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 8. 1. ○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43%이하 → 45%이하) : ’21. 1. 1. ○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21. 5. 1. Ⅱ ’21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21.1월 대비 687가구 1,152명(20.6%) 지원인원 증가[붙임1:현황자료] - 21.1월(4,241가구 5,585명) → 12월(4,928가구 6,737명)/ 1,988가구 2,611명 신규 발굴 (단위 : 가구, 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 구 4,241 4,271 4,333 4,397 4,410 4,552 4,587 4,641 4,701 4,754 4,905 4,928 인 원 5,585 5,641 5,738 5,855 5,882 6,093 6,156 6,260 6,336 6,419 6,654 6,737 ○ 서울형 기초수급자 선정 소득기준 완화(’21.1월~) - 기준중위소득 43% → 45% 완화로 486가구(656명) 1,306백만원 추가 지원 ※ 4인가구 소득기준 2,042,145원 → 2,194,331원(152,186원 증) ○ ‘별도가구 보장 지원 제도’ 신설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21.1월~) - 가구전체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여 별도가구로 229가구(275명) 548백만원 추가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선제적 시행 (’21.5월~)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1,273가구(1,680명) 2,230백만원 추가 지원 ※ 정부 ‘국민기초보장제(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시행 견인(당초 ’22.1월 → 시행 ’21.10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한 운영 체계 개선안 마련 - 시와 재단 간 정책연구 과제에 대해 실무협의(1.8), 사전보고(2.3), 착수보고(2.25), 자료분석(3월~5월), 자문회의(6.2), 최종보고(12월) 등 유기적 협업 증대 - 서울형 기초수급자 재산수준 증가분 반영 및 행정체계 개선 등 정책 반영 주요 연구 결과 ? 수급가구 재산수준 변화는 약 2천 만원의 일반재산 증가, 약6백만원 금융재산 증가함 ? 수급가구 재산수준 증가 변화를 반영한 재산기준 상향 조정할 필요 있음 ? 서울형 기초는 사회보장급여 통합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의 신청서를 받아 운영되는 점, 급여 신청시 부양의무자 금융조사 등을 해야 하는 의료급여 신청을 조건으로 하는 점, 직권조사 미흡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서울형 기초 수급가구 약 70%가 일반재산을 보유중이며 주로 전월세보증금임. 서울시 주택전세가격 및 서울형 기초 수급가구 일반재산은 계속 상승하였으나 ‘15.10월 수급자 재산기준 상향(1억원→1억3천5백만원) 이후 변동이 없었음 (단위 : %) 구분 주택전세가격 동향 계 ?16 ?17 ?18 ?19 ?20 서 울 7.6 2.0 2.0 0.3 -0.4 3.7 전 국 3.4 1.3 0.6 -1.8 -1.3 4.6 자료 :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주 : 연도별 주택 전세가격 증감률 ○ 이원화된 서울형 기초 신청 절차,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통합급여 병행신청 요건 등으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 - 서울시에서는 모든 국기초 신청자에게 서기초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국기초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서기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발전방안 연구 자치구직원 면담 결과) ※ 국민기초와 서울형 기초 병행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민원인은 서울형 기초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별도기간이 소요됨 - 서울형 기초 지원대상은 “맞춤형 생계·의료·주거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빈곤층”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양의무자기준이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는 의료급여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서울형기초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숫자로 규정되어 최저 보장수준 등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변동시마다 매번 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따른 처리 시일 소요로 제도 변화에 따른 즉각 대응 불가 - 소득: 최저생계비 60%이하(14년)→ 기준중위소득 40%이하(15년) → 43%(18년) → 45%(21년) ※ ‘22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5%→46%로 상향되었으며 향후 50%까지 상향예정 ?? 개선방안 자료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자료 재구성(2021, 서울시복지재단) 주 : 총재산은 일반재산(전월세보증금, 주택)+금융재산-부채이며, 금융재산은 예금?적금?부금?보험 등임 ○ 국민기초와 동시신청 의무화로 신청절차 간소화, 직권조사 범위 확대, 통합급여 병행신청 요건 중 의료급여 제외 등 운영사항 개선하여 사각지대 발굴 철저 -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시 서울형 기초수급 동시신청 의무화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통합 서식 개정 추진중 (개정 전까지는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 신청서 사용) - 국민기초보장 탈락자 또는 중지자는 별도 신청없이 직권조사 실시 - 통합급여 병행신청 요건 개선 : 의료급여 제외(부양의무자 금융조사 미실시) (당초) 국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신청 → (개선) 국기초 생계·주거급여 신청 Ⅲ ’22년 추진계획 ’22년 주요 개정 사항 ?? 생계급여액 5.02% 인상 : ’22년도 기준중위소득 증가율 반영(’22.1월~)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731,444원 → 768,162원(36,718원 증) ?? 신청절차 간소화, 직권조사 범위 확대, 통합급여 병행신청 요건 완화 등 운영 개선(’22.1월~) ?? ‘서울형 기초보장제’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및 생계급여액 인상 개선 (단위 : 원) ③ 생계급여액 인상 ○ 내 용 :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액 인상 (4인 기준 5.02%↑) - 생계급여액(최대지원) : 731,444원 ⇒ 768,162원(월36,718원↑)(4인 가구)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대 지원 소득 평가액 ’21년 0 0 0 0 0 0 ’22년 0 0 0 0 0 0 생계 급여액 ’21년 274,175 463,212 597,593 731,444 863,606 994,291 ’22년 291,722 489,013 629,205 768,162 903,678 1,036,051 주 : 최대지원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 수준 ○ 시행시기 : ’22.1월~ ○ 추가대상 : 4,927가구 (수급자 전체 적용) ○ 소요예산 : 15,562백만원 (‘22년 예산) ?? 서울형기초 행정체계 운영사항 개선 개선 ①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시 서울형 기초수급 동시신청 의무화 ○〔기존〕국민기초 수급 신청시 서울형 기초 동시신청 권고 → 〔변경〕동시신청 의무화 ? ○ 후속조치 : 자치구별 동시신청 추진실적 월별 확인하여 이행 여부 관리 ※ 사업 추진실적 우수한 자치구 등은 ’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으뜸이 시장 표창시 우선 고려 ② 국민기초 탈락자 또는 중지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조사 실시 ○〔기존〕국민기초 탈락자 · 중지자 중 재신청자 → 〔변경〕국민기초 탈락자 · 중지자 ※ 서울형 기초 일제조사 시에도 재신청 없이 직권조사 실시 ○ 추진사항 :「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지침에 반영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급여의 신청) 및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제출 당시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직권조사(재조사) 가능 ? 다만, 신청 필수서류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동의서 다시 제출 필요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367(2021.12.9.)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령(지침)해석 요청에 따른 회신(서울시) ○ 후속조치 : 자치구별 직권조사 추진실적 월별 확인하여 이행 여부 관리 ※ 사업 추진실적 우수한 자치구 등은 ’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으뜸이 시장 표창시 우선 고려 ③ 서울형 기초 신청시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 통합급여 병행 신청 요건 완화 ○〔기존〕국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신청 → 〔변경〕생계·주거급여 신청 ※ 의료급여 제외(부양의무자 금융조사 미실시) ○ 사유 : 서울형 기초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국민기초 병행 신청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는 의료급여 신청 요건으로 사각지대 발생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 서울형 기초(’21.5), 국민기초 주거급여(’18.10)·생계급여(’21.10) ?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는 서울형 기초는 ‘21년 5월, 국민기초보장 생계급여는 ’21년 10월 시행 적용함. 그러나 의료급여의 경우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제공등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동의서 제출이 수급권자의 수급신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음. 따라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서 탈락할 경우 서울형 기초 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서울시복지재단 문혜진 박사) ?부양의무자 조사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기초 의료급여를 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만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주거급여에서 탈락한 경우는 어차피 기준이 더 낮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음. 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형 기초를 연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병행신청 요건에서 의료급여를 제외하는 것에 찬성함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양천구 등) ○ 추진사항 :「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지침에 반영 시행 ?? 수급자 일제조사 및 전산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후관리 내실화 기존 ① 서울형 기초보장 일제조사 실시 ○ 서울형 기초수급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여부 정기 일제조사 실시 - 대 상 : 서울형 기초수급자 전체 - 시 기 : 연 1회 ※ 별도방침 수립 후 실시 - 내 용 : 서울형 기초수급자 소득, 재산 및 생활실태 전반 - 방 법 : (당초) 재신청 조사 → (개선) 직권조사 - 소요예산 : 비예산 ② 서울형 기초보장 시스템 운영 ○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내 지자체 사업등록?관리 운영 - 추진근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 지자체) 통합유지관리 사업 계약 체결 - 내 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 및 중지자 조회, 대상자 선정, 급여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운영) - 운영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 소요예산 : 180백만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중인 지자체에서 기본관리 비용에 수급자 가구 수 비율로 지자체별 분담 < 지자체 기초보장제도 현황 > ? 시행 시도 : 4개(서울, 부산, 광주, 전북) ? 시행 시기 : ’13년 서울, ’16년 부산, ’18년 광주, ’19 전북 ? 지원 현황 : 서울 5,256명, 부산 52명, 광주 148명, 전북 353명(’21.9월 기준) Ⅳ ’22년 예산 ○ ’22년 예산 : 15,782백만원(시비100%) - 산출내역 : 21년 실집행액 + 기준중위소득 증가율 5.02% 반영 Ⅴ 향후계획 ○ ’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 안내 지침 매뉴얼 발간 및 배포 : ’21. 1월 - 국민기초와 동시신청 의무화로 신청절차 간소화, 직권신청 범위 확대, 통합급여 병행신청 요건 완화 등 운영사항 개선사항은 「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지침에 반영 시행, 지침 매뉴얼 구청 및 동주민센터 배포(3,000부) ○ 수급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여부 정기 일제조사 실시 : 8월 ~ ※ ’22년 시장표창 계획 제출(’21.12.14), ○ 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등) 교부 : 매월 붙임 :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1부. 2. 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예산(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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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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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예산(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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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26 생산일자 2022-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희 (2133-7338) 관리번호 D0000044570016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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