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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320 결재일자 2022.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일연 현윤성 안현민 구종원 01/19 정수용 협 조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2022. 1.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 복지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및 경과 ?? 지원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지역돌봄복지과-3518, ‘21.2.26.)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복지정책과-165, ‘19.7.30.) ?? 추진경과 ? ’22년도 기능보강사업 신청(시설 → 區 → 市) : ’21. 2~3월 ? ’22년도 타당성 검토(복지재단, 서류 및 현장실사 병행) : ’21. 4~6월 ? ’22년도 사업 검토회의 및 지원사업 결정(市, 복지재단) : ’21. 6. 24. ? 시의회 ’22년도 예산안 심의·확정 : ’21.12. 31. ? ’22년도 기능보강사업 최종 확정 지원내역 통보 : ’22. 1. 11. 2021년 기능보강사업추진 결과 ?? 지원대상 : 22개 자치구, 66개 복지관, 138개 사업 - ?? 예 산 : 2,820,835천원 - 집행액 2,699,238천원(집행률 95.7%) Ⅱ 지원계획 2022년 주요사항 및 개선사항 ?? 확정 기능보강 사업: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시 비 구 비 자 부 담 ?? ?? 사업개요 ? 대 상 : 사회복지관 98개소(시립 1, 구립 53, LH?SH 30, 법인직영 14) ※ 운영비 미지원 시설 제외(중림) ? 사업내용 : 증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 확정 기능보강 : ’22년도 확정 기능보강 지원 사업(21개소, 28개 사업) - 긴급 기능보강 : 시설물 안전관련 긴급 수요에 의한 지원사업 ? 추진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예산 : 1,775,811천원 ?? 지원기준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 기준재정수요충족도 (2021) 시 비 지원비율 해당 자치구 100% 이상 30% 이내 강남구 70% ~ 100% 미만 50% 이내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50% ~ 70% 미만 60% 이내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성북구 50% 미만 70% 이내 노원구 ※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 전년 대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변경된 자치구 : 성북구(48.4% → 51.5%) ? 재원부담 - 시립 복지관 : 시비 100% - LH·SH(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복지관 : 시비 70%이내, 구비 30%이상 - 구립 및 법인직영 복지관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 시·자치구 차등분담 (구비 30% ~ 70% 부담) ?? 추진방법 ? 사업수행 : 시설 소재지 자치구 ? 발주주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자치구 ? 진행절차 지원 확정사업 통보 (시 → 자치구) ? 보조금 신청서 제출 (자치구 → 시) ? 사업비 교부 (시 → 자치구) ? 집행 및 정산 (자치구) ? 자치구 발주 (증축, 시설 발주 곤란 시) ?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 ? 집행 및 정산 (시설) ? 시설 발주 (자치구 발주 외 사업) ? 사업비 교부 (자치구 → 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 처리기준 개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개선계획(복지정책과-165,’19.7.30.)」 Ⅲ 세부 지원계획 ?? 확정 기능보강 ○ 지원대상 :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시 비 구 비 자 부 담 ※ (붙임)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확정지원내역 참고 ○ 사업내용 : (단위: 천원) 연번 자치구 시설 사업명 시비 조건내용 계 1 2 3 ○ 추진일정 - 2022년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통보 : ’22. 1월 -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 : ’22. 1 ~ 12월 ?? 긴급 기능보강사업 ○ 지원금액: ○ 지원방법 - 안전관련 시급한 사안 발생 시, 서울시 복지재단의 타당성 검토 및 구비·법인 자부담비 예산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추진일정 - 긴급 기능보강사업 신청·접수 : ’22. 2 ~ 12월 - 타당성 검토·결정(복지재단) 및 교부 : ’22. 2 ~ 12월 ?? 연도별 사업 추진 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년 사 업 사업비 정산 집행잔액 반납 안내 이월 사업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 안내 집행점검 및 결과 보고(자치구), 집행점검 결과확인 ‘22년 사 업 지원계획 수립 및 교부 긴급 기능보강사업 등 추진 및 조건부 기능보강 사업비 교부 사업비 정산 ‘23년 사 업 2023년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설명회 ,신청(구) 사업 타당성 검토 (복지재단) 검토회의 (시, 재단) 예산 확정 Ⅳ 협조(주의)사항 ?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 사업집행 전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적정 공사범위 및 공사비 재산정 - 시설 집행 시(시설발주)에도 공개경쟁(원칙), 전자공개수의계약 추진 ? 보조사업 집행기준 준수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달구매 및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구매) 외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입찰 시 전용카드 사용 사전 공지) - 보조금의 불법사용, 유용, 오사용 등 방지를 위한 수시 및 정기 지도?감독 실시 - 발주 주체는 계약관련 제 법규 이행 철저 ※ 계약관련 법규 준수 및 계약관련 문서(착공계, 준공계,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등) 누락 주의 ? 공사계약 이행 중 변경사유(설계 및 계약금액 변경) 발생시 市 승인 후 집행 - 기능보강 지원 결정된 사업(설계 등) 내용 및 계약금액 변경 시 반드시 市(지역돌봄복지과)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복지관에서 임의로 자부담 등 결정내역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 낙찰차액 사용 금지 원칙 준수 -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승인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거나 동일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긴급히 기능보강을 해야 하는 타당성이 있는 경우는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 수의계약 규정 준수 철저 - 1인 수의계약 조건 : 공사, 물품구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일괄 계약하여 추진 ※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 분할하여서는 안됨 (지방계약법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 사업 정산 후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실시 - 1차 정산 서류검토, 2차 집행실태 현장점검 후 결과 보고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은 당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원분담비율에 따라 반드시 자부담 부분도 정산 - 집행점검에 따른 지적·위반 시설에 대한 제재 강화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기능보강사업 입력 및 관리 철저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DB구축 및 사례관리 - 관리내역 : 기능보강사업 전반에 관한 문서 시스템화 (사업신청, 타당성 검토결과, 교부내역, 정산·중요재산 관리, 집행점검) ? 기능보강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보고 철저 - 복지관은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증감을 기록하고 법인시설지원시스템에 입력 및 대장 관리 -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요재산은 시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용도 외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금지 ? 중요재산 적용대상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5)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500만원 이상(단위 당)의 물품 Ⅴ 향후계획 ? 확정 기능보강사업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22. 1~12월 ? 긴급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서울시복지재단) 및 교부 : ’22. 2~12월 ? 기능보강사업비 정산 및 반납안내 : ’22.12~‘23.2월 붙임 :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확정 기능보강사업 지원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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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320 생산일자 2022-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일연 (2133-7389) 관리번호 D000004457097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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