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답변(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의 경력인정범위) 1. 님 안녕하십니까? 2. 의 문의사항인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의 경력 인정 범위 등 인사 정책에 대해서는 모집분야, 임용 형태 및 각 기관의 취업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안내해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우선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외에 민간 유사경력은 채용직렬,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 여부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호봉경력평가 심의회에서 심의 후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농수산식품분야의 경력인정 기준에 대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매회사 종사자의 경우 경력의 60%를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농수산식품공사 경력인정 내용은 해당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이성재 주무관(☏02-2133-53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성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1/18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913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38-8945 / / 부분공개(6)
25221222
20220120054007
본청
도시농업과-913
D000004456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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