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련 보호구 사용기준 등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추모시설운영처 제목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련 보호구 사용기준 등 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1067(2022.01.10)호 및 감염병관리과-1360(2022.1.14) 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범위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중 시신백 이용 및 운구 시 보호구 착용기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기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사망자의 시신이 밀봉 또는 입관된 상태로 유지된 장소에서는 추가적 방역소독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일상적인 방역소독 적용이 가능하며, 이를 반영한『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은 개정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사망자 운구시 보호구 착용 기준 - 마스크, 장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10-3판]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관련 시설의 방역소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제3-4판)』 Ⅳ. 예방을 위한 일상 청소소독 적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선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1/18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57 ( ) 접수 ( ) 우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32 /전송 2133-0720 / sun875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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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련 보호구 사용기준 등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57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선 (300-8309) 관리번호 D0000044566236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무연고사망자및무연분묘개장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