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 회계연도 공동주택 회계감사결과 법정기한 위반공개단지 조회방법 안내 1.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156(2022.1.17.)호와 관련입니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3. 2020 회계연도 공동주택 회계감사결과 시도별 법정기한 위반 공개단지를 공동주택 관리비리 선제대응시스템(public.k-apt.go.kr)을 통해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붙임 : 공동주택 관리비리 선제대응 시스템 매뉴얼(접속 및 회계감사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1/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06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대시민공개
25221173
20220120054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064
D00000445662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