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회계연도 공동주택 회계감사결과 법정기한 위반공개단지 조회방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 회계연도 공동주택 회계감사결과 법정기한 위반공개단지 조회방법 안내 1.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156(2022.1.17.)호와 관련입니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3. 2020 회계연도 공동주택 회계감사결과 시도별 법정기한 위반 공개단지를 공동주택 관리비리 선제대응시스템(public.k-apt.go.kr)을 통해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붙임 : 공동주택 관리비리 선제대응 시스템 매뉴얼(접속 및 회계감사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1/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06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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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공동주택 관리비리 선제대응시스템 매뉴얼(접속 및 회계감사 발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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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회계연도 공동주택 회계감사결과 법정기한 위반공개단지 조회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064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45662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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