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소방서 수신 목동아파트4단지 관리사무소장(07989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30 관리사무소 (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4단지)) (경유) 제목 위험물 지하탱크 저장소 폐기에 대한 질의 회신 1. 목4관 제2022- 호(위험물지하탱크저장소 폐기에 대한 질의 요청건)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귀 아파트에 설치된 위험물 지하탱크 저장소 폐기 절차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관련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 -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제6조(용도폐지의 확인) 나. 절차 - 용도폐지 신고서류(용도폐지신고서, 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접수 - 제조소등 철거 및 확인.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오경성 위험물안전팀장 노성욱 예방과장 전결 01/18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923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791 /전송 02)6981-8679 / oksfire@seoul.go.kr / 대시민공개
25221037
20220120054007
본청
예방과-923
D000004456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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