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다가구주택 신축시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에 관한 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다가구주택 신축시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에 관한 건] 1. 민원내용 : 최근 신축건물을 지었는데 수도계량기 설치 시 담당자가 수도계량기 분리가 안 된다고 답변함. 기사 및 보도 자료를 찾아보니 수전분리가 가능하므로 해당 건물 수전분리 시행 및 해당직원 문책요청. 2. 답변사항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축건물 수전분리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1년 3월 초 해당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 공사용수가 없으므로 임시급수용으로 본 수전을 먼저 놔달라는 민원이 있어 내부 방침에 따라 본 수전을 미리 놓았고 건물 개요에 맞게 근생 2호 및 다가구 3호 수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공사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1년 11월 초 세대별 계량기를 놔달라는 요청에 작업지시를 하였으나 세대별 계량기함이 당초 급수협의 사항과 달리 계단실 및 복도 등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용도실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설치 불가함을 알리고 수전분리 공사비용을 환불 처리해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 2항(첨부1)에 따라 세대별 수도계량기는 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건축 허가 협의 시에도 회신(첨부2)해 드린 사항입니다. 첨부해 주신 기사에 보도된 대로 기존의 다가구 및 상가 건물의 경우, 과거 신축 시 세대별 수전분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옥내에 보호함이 설치된 경우가 많아 집안에 보호함 설치 시에도 수전분리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으나, 단 신축건물이 아닌 “기존건물”에 한하여 승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1 및 3)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만 수전분리가 아닌 세대분할은 가능하므로 서부수도사업소 은평구 세대분할 담당()에게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릴 예정이며, 수전분리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구산동 급수공사 담당자()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새롬 급수운영팀장 김용만 시설관리과장 01/18 이준호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999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95 /전송 02-3146-37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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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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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구산동 356-_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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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수도계량기 분리업무 지침 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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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다가구주택 신축시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에 관한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999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새롬 (02-3146-3695) 관리번호 D00000445635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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