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 1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신청 요청 1. ’22년 1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교부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2.1.28.(금)까지 공문 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별 「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지원금 지급·지원수준 및 산정방법에 의거 금액 산정 ○ ‘22년도 신규로 통합정보 시스템에 접수된 사회보험료는 신청불가(추후 지원계획 공고후 신청 가능) * 국비·지방비 매칭비율:75%(국비):25%(시비) 붙임 :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사회적기업담당) 주무관 심재웅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최현국 사회적경제담당관 01/18 정순은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73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92 /전송 02-2133-0712 / 23612@seoul.go.kr / 부분공개(7)
25219596
20220119061007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733
D000004456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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