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관리자 변경 통보 1. 평소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애써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우리 시에 신청하신 옥외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청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3. 옥외광고물의 안전 및 도시미관 저해사항이 없도록 옥외광고물 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물 관리자 변경 사항 씨제이파워캐스트 주식회사 (최도성) ? 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 (차인혁) ?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허민회) 씨제이파워캐스트가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에 합병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광고사업부분이 씨제이씨지브이에 분할 합병 □ 광고물에 관한 사항 광고물의 종류 설치장소 규격 및 수량 표시기간 디지털광고물 (벽면이용) 삼성동 코엑스 아티움(SM타운) 벽면 80.8m×20.1m. 1기 ‘20.12.15 ∼‘23.12.14 디지털광고물 (벽면이용) 강남구 테헤란로 517. 현대백화점 외벽 1,350㎡(2면) 정 면 : 12.9m×36.1m 동측면 : 24.5m×36.1m ‘21.10.1. ∼’24.9.30 디지털광고물 (배기구) 자유표시구역 무역센터 K-POP광장 (강남구 영동대로 513) 6.94m×3.07m. 3기 ‘21.3.1. ∼’24.2.29 붙임 1.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증 3부. 2. 관리자 변경 신청서 등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代장성진 도시빛정책과장 01/18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66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1층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부분공개(7)
25218627
20220119061007
본청
도시빛정책과-668
D000004456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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