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 신규 구급대원 등 특별교육 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별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신규 구급대원 등 특별교육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현장안전담당에 대한 교육 등) 나.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다. ?구급대원 교육 훈련에 관한 규정? (소방청 훈령 제35호) 라. 재난관리과-704(2021.2.4.)호 「2021년 구급 교육훈련 운영 계획」 마. 소방행정과-397(2022.1.14.)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소방위 이하) 알림」 2. 2022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신규임용 구급대원 및 전입직원, 직무변경 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교육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 2022. 1. 19.(수) ~ 2. 9.(수) - 3주간 나. 교육장소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다. 교관지정 : 구급지도관 및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라. 관 리 자 :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마. 교육대상 : 8명(신규임용4, 전입1, 보직변경3) - 붙임 명단 참조 바. 교육내용 및 이수시간 : 7일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② 구급장비 사용법 및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작성법, ③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전반, ④ 유해물질 및 감염성 질병 방지 특별교육, ⑤ 현장 CPR 팀워크훈련, ⑥ 폭행피해 예방 및 대처요령, ⑦ 개인안전장비 사용 및 관리, ⑧ 기타 현장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에서는 구급대별 실정에 맞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특별교육 실시결과를 붙임2 서식을 참고하여 2022. 2. 10.(목)까지 재난관리과(구급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교육시간 인정) 신규 구급대원, 팀워크 훈련 동참 구급대원 최대 20시간 구급지도관 등 교관(1급, 간호사) 최대 5시간 인정 붙임 1. 2022년 상반기 신규 구급대원 등 특별교육 대상자 명단 1부 2. 신규 구급대원 적응훈련 결과보고(서식) 1부 3. 신규 구급대원 교육자료(zip)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향숙 구급팀장 채승우 재난관리과장 01/18 박창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15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재난관리과 / 전화 02) 6981-8130 /전송 02) 6981-804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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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구급대원 교육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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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구급대원 적응훈련 결과보고(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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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구급대원 등 특별교육 대상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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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상반기 신규 구급대원 등 특별교육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15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향숙 (02) 6981-8130) 관리번호 D000004456658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