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안내 및 협조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안내 및 협조 요청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에 따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귀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협조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 + 수급인(각 업체 대표이사) ? 대표이사 참석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 참석자 통보 - 회의 : 매월 1회이상(매월 둘째주 수요일 정기개최, 필요 시 수시 개최) ※ 둘째주 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협의사항 : 작업시작 시간, 위험성평가, 재해발생 시 대피방법 등 ? 협의체 회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중지 등 ○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안전관리팀 주관 - 구성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 + 발주 담당자 + 수급인(각 업체 대표이사) + 수급인(근로자) ? 대표이사 점검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 점검자 통보 - 점검 : 분기 1회 이상(3,6,9,12월 첫째주 수요일, 필요 시 수시 개최) ※ 첫째주 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 ○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 - 사업주(관리책임자 등)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조치 - 작업 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업체별) ○ 명단제출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안전관리팀 2022.1.26.(수)까지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참석자(업체 대표이사) 회사명 직책 성명 전화번호 - 합동 안전보건 점검자(업체 대표이사?근로자) 회사명 직책 성명 전화번호 . 끝.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수신자 세기산전주식회사,(주)엘에스이엔지,(주)대림파워전력공사,영택엔지니어링그룹(주),인선이엔티(주),이등푸드서비스주식회사 주무관 성민제 안전관리팀장 신왕근 정수시설과장 이재복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01/18 이달영 협조자 시행 정수시설과-255 ( ) 접수 ( ) 우 12989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광암동) / 전화 02-3146-5348 /전송 02-3146-5309 / smj69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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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55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민제 (02-3146-5348) 관리번호 D00000445620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