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재문서「비공개 대상 정보 보호」강조 알림

동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결재문서「비공개 대상 정보 보호」강조 알림 1. 市 정보공개정책과-1052(2022. 1. 13.)호「결재문서 “비공개 대상 정보 보호” 강조」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따라 각 부서 문서 결재완료 다음 날 ‘서울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결재 문서 공개 시에는「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보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특히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노출되어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부서에서는 붙임 내용을 숙지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문서 「비공개 대상 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① 문서 본문 내용 및 수신자 등에 비공개 대상정보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 표시 ② 모든 문서 제목, 첨부파일명에 비공개 대상정보 표기 금지 ③ 첨부파일 내용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문서 공개여부를 ‘부분공개’로 선택 붙임 1. 정보공개 판단기준 매뉴얼 1부. 2. 결재문서 원문공개 교육자료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영호 행정팀장 김효중 소방행정과장 01/18 이기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5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동작소방서 3층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714 /전송 02-843-7714 / yu05h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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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정보공개 판단기준 매뉴얼(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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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바른 원문공개 처리방법(202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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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비공개 대상 정보 보호」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59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호 (02-6913-7714) 관리번호 D00000445628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