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444호(2022.1.17.),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312호(2022.1.17.)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기 조치 중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과 관련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 조정 방안에 관해 논의하면서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아래와 같이,2022.1.18.(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방역패스 적용 해제에 따라 미접종자 이용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보다 강화된 조치 가능 <주요 조치 사항> 주요 내용 □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6종) -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점포, 학원 등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2.1.18.(화) 0시 ~ 별도안내시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3.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문화시설 관리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문화시설 관리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본방역수칙 1부. 2. 관련 공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예술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도시공간기획과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도서관장,서울역사편찬원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서구1-25 주무관 구민수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1/18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8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16 /전송 02-2133-1059 / msk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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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및 방역패스 조정방안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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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858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민수 (02-2133-2516) 관리번호 D00000445647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