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안내(수질시험재료)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울물연구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안내(수질시험재료) 1. 서울물연구원 총무과-529(2022.1.1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의하면 공사, 용역, 물품 등 도급계약 이행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 (하자보증기간) 중 연2회 이상 하자검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붙임1과 같이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계약현황 및 목록을 보내드리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납품물품에 대해 자체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 결과 하자발생시에는 검사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대상 - 납품완료 후 하자보증기간(물품구매 :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 건의 물품(붙임 1) 나. 검사방법 - 기관(부서)별 자체 하자검사 실시 후 하자발생시 붙임 3 「하자검사 조서(양식)」 작성하여 수질연구과로 제출 다. 제출기한 - 2022. 1. 26.(수)까지 ※ 기한내 미제출시에는 하자없음으로 간주 붙임 1. 하자검사대상 (수질시험재료) 1부. 2. 하자검사조서(양식) 1부. 3. 하자검사 관련 규정 1부. 끝. 서울물연구원장 수신자 수도사업소 1-8,정수센터 1-6 주무관 문은주 수질연구과장 김상은 수질분석부장 01/18 이상미 협조자 시행 수질연구과-584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구의동) 서울물연구원 / 전화 02-3146-1734 /전송 02-3146-1743 / zoosi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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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검사 대상(수질시험재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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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검사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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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검사조서(양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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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안내(수질시험재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 수질연구과
문서번호 수질연구과-584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은주 (02-3146-1734) 관리번호 D00000445647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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