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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안전교육 운영 종합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40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한승희 강대문 김현정 01/18 현진수 협 조 안전한 도시 종로 구현을 위한 - 2022년 소방안전교육 운영 종합계획 “재난에 안전한 종로! 행복한 시민” 2022. 1. 종로소방서 - 안전한 도시 ‘종로’ 구현을 위한 - 2022년 종로소방서 소방안전교육 운영 종합 계획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을 습관화하고,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는 ‘2022년 종로소방서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임 Ⅰ 2021년도 추진실적 교육인원 : 150회 4,898명 ○ 유형별 : 비대면교육 88.66% 〉출장교육 11.33% 〉 [유형별 안전교육 현황] √ 유형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실 적 비율(%) 횟수 인원(명) 계 150 4,898 99.99 비대면 교육 133 4,746 96.89 출장교육 17 152 3.10 소방안전교실 0 0 0 체험차량 0 0 0 ○ 대상별 : 일반인 58.78% 〉유아 13.51% 〉청소년 6.8% 〉기타 (노인,장애인)22.29% [대상별 안전교육 현황] √ 대상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실 적 비율(%) 횟수 인원(명) 계 148 4,788 100 유치원/어린이집 20 514 19.17 초 등 2 60 0 청소년(중·고) 6 326 4.22 일반인 87 2,528 32.01 노 인 27 1060 30.50 장애인 6 300 14.10 ②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실적 ○ 총 괄 단위 : 대상/명 구분 총 계 소 집 교 육 사이버교육 신 규 보 수 수 시 계 358 358 0 0 0 0 0 0 358 358 ○ 월 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상/명 30/30 34/34 47/47 29/29 31/31 30/30 23/23 29/29 26/26 30/30 24/24 25/25 ③ 주요 안전체험 및 교육활동 사진 화재대피훈련 (2회 60) 소방안전교실 화상교육 (133회 4746명) 다중이용업소 (358회 358명) 심폐소생술 교육 (57회 2170명) 비대면 응급처치교육 운영 비대면 화재안전교육 운영 Ⅱ 추진목표 및 과제 ① 추진목표 □ 시민공감 안전교육 정책을 통한 사고예방 및 피해저감 ② 중점 추진과제 2개 분야, 7개 과제 분야 (2개) ① 교육 프로그램 강화 ② 교육기반 구축 생애주기별 계층?테마별 추진 과제 (7개) ?유아~노인 소방안전교육 ?화재취약계층 ?체험교실?체험차량 ?미래소방관 체험교육 ?소소심+ 체험교육 ?강사 전문역량 강화 - - ?비대면 교육 기반 구축 □교육여건 변화에 적합한 교육 기자재 활용 방안 모색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세와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자체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자재활용방안 모색 ○추진방안 - 원격강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강의 세트장 구축 및실습용 이동형 기자재 활용 교안 발굴 원격강의 세트장 마련, 출장교육용 이동형 기자재 활용 교육콘텐츠 개발 ○원격 세트장 - 기존 모니터, 노트북 및 촬영장비 재정비 및 장소확보 (소회의실 등) ○이동 기자재 - 완강기, 소화전, 발신기세트, 소화기, 연기발생기, cpr 등 이동형 실습장비 정비 및 활용 교안 마련 교재, 영상, ppt, 이동형 실습장비 정비 및 보강 Ⅲ 체계도 비전 안전한 종로, 행복한 시민 목표 시민체감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 추진분야 추진과제 ? 국민 생애주기별 소방안전교육 ? 미래소방관 체험교육 ? 소소심+ 체험교실 운영 ? 찾아가는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활성화 ? 소방안전강사 전문성 강화 ?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운영철저 Ⅳ 과제별 추진계획 ①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 교육대상 :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연령대 생애주기별 특징 영유아기 (0~5세) ? 신체적?정신적 미숙으로 보호자에게 절대적 의존 ? 새로운 상황에의 적응능력,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와 판단능력의 미숙 ? 보호자의 교육을 신뢰하고 모방하므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필요 아동기 (6~12세) ? 또래 집단을 형성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시기 ? 행동의 허용기준을 배우며 이 기준에 따라서 행동 ? 학교에서 아동의 안전교육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 필요 청소년기 (13~18세) ? 집단 및 개인 정체성이 발달하고 과학적?논리적 사고 역량이 증가 ? 소속 집단의 규범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신념을 갖고 행동 ? 아동기 안전개념이 좀 더 성숙될 수 있음 청년기 (19~29세) ? 자신의 정체감 확립 및 사회적 집단의 일원으로 독립하는 시기 ?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안전을 스스로 실천 ? 타인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자기주도적 안전교육 필요 성인기 (30~64세) ? 자신의 정체감 확립 및 사회적 집단의 일원으로 독립하는 시기 ? 독립된 안전수칙과 축적된 학습경험을 지역사회 등으로 확대하여 교육 및 실천 가능 ? 안전교육에 대한 구체적 성찰과 칭찬을 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 필요 노년기 (65세 이상) ? 친구나 가족 간 긍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시기 ? 인지능력 변화, 만성질환 등으로 자신의 보호능력 감소하여 안전 취약성 증가 ? 기존의 안전 지식과 실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복 학습 필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란 개인이 성장단계별 특성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역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별 안전교육을 의미함.(출처 : 행안부 국민안전교육포털) □ 교육과정 : 4개 과정(화재안전, 응급처치, 생활안전, 자연재난) ※ 안전체험관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 교육방법 ○ (공 통) 화재중심 ? 추락·낙상사고 등 대상별 사고발생통계 반영 연령대에 적합한 사고 발생 및 사고 개연성이 높은 사례중심 교육 ○ (영유아) 스토리텔링 방식과 놀이 형태의 안전교육 실시 집중력을 높일 수는 인기 캐릭터(뽀로로, 로보카폴리 등) 등을 활용 ○ (아동·청소년) 교과서와 연계된 안전교육 실시 ○ (성 인) 동영상 활용 및 전문강사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기법 활용 ○ (노 인) 같은 연령대의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실시 □ 추진방법 ○ 미래소방관 체험교육, 소소심+ 체험교육 등 각종 교육시 병행 ② 미래소방관 체험교육 과 아동·청소년기 안전의식 함양 □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16. 5 ~ 현재) ○ (운영대상)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 ’19년 중학교 → ’20년 초·중·고 확대 ○ (교육시간)「진로탐색, 직업체험」의 경우 1회당 4시간(표준) ※ 1회 교육인원은 30명 내외로 하되,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불조심 어린이마당」행사 개최[본부주관] - 화재안전 등 기초지식을 불조심 길라잡이 교재와 평가로 학습 ○ 교육기관 화재대피훈련 지원(안전한국훈련 기간 집중 실시) - 대 상 : 관내 학교(기숙사 운영학교 우선 지원) □ 한국 119청소년단 운영 ○ 한국119청소년단 신규 모집 및 단원증 발급 ○ 학교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안전체험관 네트워크 강화 ③ 소방응급처치 및 소소심 운영 활성화 □ 심폐소생술 등 현장 출동 경험을 담은 맞춤형 응급처치 실시 ○ (내 용) 생활응급처치 5분야 44개 영역으로 다양한 교육 실시 ○ (홍 보) 응급처치 집중홍보기간(10월) 운영, 동영상 제작 등 □ 최초 발견자에 의한 초기대처 중점교육 실시 ○ (소화기) 소화기사용법중심 ? 소화효과·원리 및 관리 등 다양한 정보제공 ○ (소화전) 이론강의 최소화 ? 실습위주의 직접체험 및 화재현장 경험 공유 ○ (심폐소생술) 사례중심, 가족을 위한 필수 응급처치임을 교육 ○ (완강기) 완강기 교육 필수 진행, 설치장소와 허용중량 등 정보제공 □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생활속 홍보활동 전개 ○ 유튜브 및 틱톡 등 각종 SNS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 소소심 설명 및 다양한 참여 이벤트로 공유?확산 유도 (서울) 역사 내 홍보활동 (충북) 자동차극장 홍보 (경북) 전광판 활용 홍보 (제주)소소심 홍보물 ○ 시민생활 밀접시설 내 다양한 방법 활용 홍보 ※ 아파트, 터미널 등 시민 생활시설 내 포스터 게첨, 영상 송출 등 ④ 찾아가는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 대상별 중점시설 활용 교육여건 마련 ○ 추진대상 : 노인, 장애인, 외국인, 여성 ◇ 대상별 중점시설 ? 어르신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요양시설 ? 외국인?다문화 : 외국인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장애인 : 국공립장애학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조력자) 필수 교육(유사시 종사자의 역할 중요) □ 추진내용 ○ 장애인 및 노약자 - 교육방법 : 대상별 복지시설 출장으로 맞춤형 교육 추진 ※ 시설종사자(조력자)도 필수 교육(유사시 종사자의 역할이 중요) ○ 외국인?다문화 - 교육방법 : 외국인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추진 ※ 외국어로 번역된 ‘응급상황별 대처방법 가이드 북’ 제공 (노인·여성) 안전한 생활 (장애인) 시설·생활안전 (노인·장애인·외국인) 안전교육교재 ⑤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활성화 □ 실시간 온택트(Ontact) 안전체험?교육 운영 ○ 운영대상 : 유치원(어린이집),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신청자 등 ※ 노트북, 스마트폰 등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대상 위주 시범운영 실시 ○ 교육내용 : 소소심 및 화재대피요령 등 기초 소방안전교육 ○ 교육장소 : 안전체험관, 소회의실(강당) 등 - 필요장비 : 노트북, 무선 마이크(헤드셋 등), 각종 안전교육체험장비 등 - 공통교재 : 소방안전(응급처치)교육 표준교안 및 안전교육기자재 등 ○ 교육절차 : ① (준비 및 접속) → ② (교육진행) → ③ (설문조사) 【ZOOM】 ? (준비) ZOOM 설치 및 접속방법 매뉴얼 사전 안내 ? (접속) ZOOM 웹사이트 주소 : http://zoom.us/ - 강 사 : 회원가입, 온라인 회의실 개설 및 링크(URL) 공유 - 교육생 : 링크를 통한 앱 설치 및 강의실 로그인 【리모트미팅】 ? (준비) 리모트미팅 설치 및 접속방법 매뉴얼 사전 안내 ? (접속) 리모트미팅 웹사이트 주소 : www.remotemeeting.com - 강 사 : 회원가입, 온라인 회의실 개설 및 링크(URL) 공유 - 교육생 : 링크를 통한 앱 설치 및 초대받은 코드로 강의실 입장 ?? ? (교육진행) 프로그램을 통한 실시간 화상강의 진행 ※ 실시간 화상강의 시작 전 충분한 테스트 필수(오디오, 마이크 등) ?? ? (설문조사) 교육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 후 설문조사 실시(붙임7) -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취합 및 분석 → 교육 품질 향상 노력 □「코로나19 관련시설」 관계인 등 비대면 안전교육 추진 ○ 운영기간 : 연중 ○ 시설현황 (2021.12월 기준) 구 분 계 전담병원 전담요양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대상수 4 1 0 3 0 ○ 운영방법 - 관내 코로나19 관련시설에 대하여 온택트(Ontact) 안전체험?교육 운영 안내(우편, 전화 등) - 관계인 및 이용자 참여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우선 예약조치) - 자체 소방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자료 전달(방문, 우편 등) ○ 교육내용 -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응요령, 소소심, 응급처치 등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훈련시 병행 가능 ? 소방안전교육 소방훈련 소방특별조사 ○추진일정 구분 추진 내용 세부일정(월) 2/4분기 상반기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결과 취합 6월 4/4분기 하반기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결과 취합 12월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실시 ○추진개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8조> √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15.1.20.공포) √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신설[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16.1월 중 공포)]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 교육시간 : 4시간 범위내에서 실시(최소 2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코로나 단계 해제시 소집교육,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협회) □ 세부내용 ○ 운영회수 : 월1회 이상(1회 - 본부지정, 2회 이상 - 자체계획) - 본부, 소방서 홈페이지에 교육일 30일 전 게시 ○ 교육방법 : 강사별 담당과목을 지정(1인 교육체제 지양) - 신규교육 : 영업주(영업 시작 전), 종업원(다중이용업 종사 전) - 수시/보수 :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2년 1회 ○ 교육내용 : 화재예방, 응급처치, 소방시설 사용법, 관련법규 등 소방안전강사 전문성 강화 □ 전문교육 추진 및 교수역량 수준 평가 실시 ○ (소 방 청) 전문기관 위탁교육(생활응급처치 이해과정 등 5개 과정) ※ 교수학습, 소방기술, 응급처치, 기상재해, 해양안전 ○ (본 부) 전문가 초빙 특강 운영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소방학교) 소방안전교육사과정 운영(’22.5~6월 시행예정) □ 우수 소방안전강사 발굴을 위한 경연대회 개최 ○ 제8회 전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개최 (’22.4~5월중) ※ 2023년도 제9회 전국 경연대회 대비 자체 경연대회 운영 (’22. 하반기) ○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개최(11월중) □ 추진일정 구분 추진 내용 세부일정(월) 1/4분기 소방안전강사 현황 정비 2월 2/4분기 제8회 전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4월 3/4분기 제10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8월 4/4분기 2023년 대비 자체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12월 ※ 매년 상,하반기 현황 정비(관리카드 작성) 소방안전강사 지정 자격 ?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소방안전교육사자격증, 소방안전강사증 소지자 - 소방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자격소지자 - 기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의3호에 해당하는 자 ⑦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운영철저 □ (추진배경)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안전한 체험교육 운영 ※ 안전지원과-1675(2018.1.23.)호 참조 □ (주요내용)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수립(매년)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지정 및 임무 부여 ○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유의사항 및 사고발생시 조치 ※ 체험교육 전 장비점검, 사고발생시 신속한 조치, 동향보고 철저 Ⅳ 예산현황 □ 총괄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 산 4,130,000 2,500,000 1,630,000 □ 집행항목 ○ 사무관리비 : 119소년단, 소방안전교실, 교육담당 경연대회 운영 ○ 공공운영비 : 안전소방안전교실 시설 보수, 연기 피난 체험장 시설 보수 등 Ⅴ 행정사항 □ 각 부서는 시민 안전체험교육 및 행사 시 인원·장비 적극 지원 □ 안전체험교육 시 직원교육 및 안전관리자 지정 확행 ○ 모든 안전체험교육 추진 시 운영매뉴얼 숙지 철저 붙임 2022년 소방안전교육 업무 연간 일정표 1부. 끝. 붙임 1 2022년도 소방안전교육 업무 연간일정표 연번 추진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 결과보고(상,하반기) 2 소소심+ 운영 결과보고(상,하반기) 3 찾아가는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결과보고(상,하반기) 4 소방안전교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매뉴얼 정비 결과 제출 체험교육 영상 제출 매뉴얼 정비 체험영상 운영 결과보고(매월 3일한) 5 전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제8회) 4월~5월중 예정 자체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제8회) 11월~12월중 예정 6 2022년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 참가 교육과정별 3일 교육 7 대면 및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운영 결과보고(매월 3일한) 8 소방안전교실 확장(중랑) 사전답사, 계약, 착공 및 완공 9 소방안전교육 교보재 개발 및 보급 (6종, 본부) 소방안전교육 교보재 개발 및 보급 10 소방안전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 강좌 운영(본부) 소방안전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 강좌 운영 11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5개 소방서) 안전교육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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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안전교육 운영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40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승희 관리번호 D000004456856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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