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위생용품안전관리 지침 및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배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 위생용품안전관리 지침 및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배포 1.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74(2022.1.7.)호 및 166(2022.1.14.)호와 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 제작한 「2022년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 및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번호 제2021-112호, ’21.12.23)을 아래와 같이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란에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은 법령,자료>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치구별 배포 수량 - 「2022년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붙임 1. 「2022년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 4부 2.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1/1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6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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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위생용품안전관리 지침 및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배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635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456378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환경성질환관리 > 환경성질환및예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