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상가운영처장) (경유) 제목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안내 1. 자산관리과-564호(2022.1.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붙임[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 등] 자료를 송부하오니 귀 공단에서는 감면계획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및 공용관리비 감면을 우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향후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에 대해 자산관리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일괄 [지원 기준 및 방법(안)] 상정 예정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과『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함을 사전에 철저히 안내해 주시고,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임차소상인 임대료 감면 신청 예정자 명단을 붙임3 서식에 따라 2022. 1. 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1부.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주요변경사항) 1부. 3)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신청자 명단(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호 지하도상가팀장 정옥경 건설혁신과장 01/18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7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6층 / http://seoul.go.kr 전화 2133-5425 /전송 2133-0709 / wem2000@seoul.go.kr / 부분공개(5)
25215269
20220119061007
본청
건설혁신과-783
D000004456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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