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기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기준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80(2022. 1. 17.)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기준은 '의료급여 종합정보지원시스템(EBDW)' 공지사항 42번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2년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기준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1/18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9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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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기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99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윤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44562703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