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회 귀중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00(2022.1.14.)호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위중중, 사망자 발생을 비롯하여 전국 확진자 규모의 감소, 중환자 병상여력 등 주요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설 연휴로 인한 감염의 전국 확산 우려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도 뚜렷하게 보이는 등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본격 유행에 대비한 안정적인 방역상황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3주간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3.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를 부탁 드리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단체, 종교인 등) ○ 적용기간 : 2022. 1. 17.(월) ~ 2022. 2. 6.(일) ○ (정규 종교활동)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 접종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 시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전체 수용인원의 70%까지 최대 인원 제한 수용인원 :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1m)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당 1인으로 산정 접종 완료자 : 2차접종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자를 의미 ※ 기본방역수칙(붙임2 P.66~ P.68)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질의응답 (붙임5) 자료 참고 ○ (소모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소모임 인원 적용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6인까지 가능, 종교시설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 (행사) 강화된 행사, 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 동일 적용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 - 50명 미만인 경우(49명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완치자, 미접종자중 PCR음성확인자, 18세이하인자(2022. 3. 1.부터는 11세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 (기타) 성가대, 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운영 가능하고 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고발(제79조제3호의3, 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4.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심판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소송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중수본)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01/18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8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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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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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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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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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질의응답.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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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852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혜 (02-2133-2532) 관리번호 D00000445642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