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거리두기「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1. 본부 소방행정과-1372(2022.1.17.)호와 관련입니다. 2.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조치 연장(1.17.~2.6.)에 따른「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무원 복무지침 변경 시 별도 시달예정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2.1.17.(월) ~ 2.6.(일) / 3주간 ○ 주요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일부 강화 적용) - (다중이용시설) 소방공무원 집합금지 시설 집합금지 시설 (강화 적용)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청사 출입제한)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출입 시 체온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철저 - (근무 중 식사) 가급적 기관별 구내식당 적극 이용 ※ 부서별 시차를 두고 식사 / 도시락 등 배달음식 이용 시 개별식사 원칙 - (재택근무 등) 휴가 등 사고자 포함 1/3 이상 유지 - (집단감염 예방) 코로나19 직장 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 본인?가족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출근금지 ※ 본인 및 가족 음성 확인 후 출근 ? 청사 내 확진자 발생 시 조치 사항 ※ 기관별 상황에 따라 적의 조치 ① 청사방역 : 해당 층 뿐 아니라 청사 전체 자체소독 및 전문업체 소독 ② 선제검사 : (내근) 해당부서 및 인접부서 / (외근) 해당팀 및 교대팀 ③ 근무조정 : 각 기관 출동소방력 감안하여 격리기간 지정 ※ (내근)재택근무 ?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이 ① 확진되거나, ② 밀접접촉에 따라 자가격리 시 ? ‘재택근무’ 실시 ※ 교대근무자의 경우 공가 처리 가능 3. 각 부서장은 복무지침에 따른 개인 방역수칙 등을 소홀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토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20103)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선혁 행정팀장 이상철 소방행정과장 01/18 김현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04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현장대응단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2187-8143 /전송 2187-8144 / / 부분공개(5)
25214117
20220119061007
본청
소방행정과-504
D000004456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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