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한강사업본부 관리감독자 재지정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한강사업본부 관리감독자 재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의거하여, 인사발령에 따라 2022. 1. 17. 기준 우리본부 관리감독자를 아래와 같이 재지정·재임명합니다.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관리감독자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재지정 대상 : 관리감독자 5명(본부 부장 4, 센터장 1) ※ 세부사항 붙임 1 참고 구 분 부 서 직 위 이 름 1 총무부 부장 송 영 민 2 운영부 부장 이 철 희 3 공원부 부장 김 상 국 4 시설부 부장 박 상 보 5 반포안내센터 센터장 박 경 락 ○ 관리감독자 업무 ? 관리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이수(연 16시간이상) : 1차 2022년 1월 25일(화) 예정 붙 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현황 1부. 2. 관리감독자 임명장(재지정 대상) 각 1부. 끝. 주무관 나민정 총무과장 정현석 총무부장 01/18 송영민 협조자 주무관 박선은 시행 총무과-75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 전화 02-3780-0732 /전송 02-3780-074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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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현황('22.1.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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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감독자 임명장(재지정 2022.1.17).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한강사업본부 관리감독자 재지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759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나민정 (02-3780-0732) 관리번호 D00000445664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