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계획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726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나연 이경옥 김정선 이인근 01/18 유연식 협 조 2022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계획 2022. 01.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2022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계획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LED조명을 무상으로 보급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의 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집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855호, ’21.12.27.)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저소득층 2,406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137개소 - 저소득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차상위계층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사업내용 : 기존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 ○ 사업예산 : 1,604백만원(국비 1,219백만원, 시비 385백만원) - 저소득층 : 국비 70% + 지방비 30%(시비 15%, 구비 15%) - 복지시설 : 국비 50% + 지방비 50%(시비 25%, 구비 25%) < LED 교체 실적 > ?? 실적 : 저소득층 61,179가구, 복지시설 2,736개소, LED 394,583개 교체 ?? 효과 : 에너지 46,080Mwh/년 절감, 온실가스 21,169tCO2 감축 지 원 대 상 LED 보급수량 (개) 지 원 금 액 (백만원) 저소득층 (가구) 복지시설 (개소) 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저소득층 복지시설 61,179 2,736 394,583 157,418 237,165 34,918 9,225 25,693 ※ 연도별 추진실적 : <붙임 2> 참고 ?? 추진계획 ○ 저소득층, 복지시설 LED조명 보급 절차 대상선정 및 추천 ? 지원규모 협의 ? 시?국비확보 ? 사업비 배정 ? 무상보급 자치구 (’21.6.1.) 시⇔산업부 (’21.6월~8월) 국비 : 가내시 (’21.9.16.) 시 ⇒ 자치구 (’22.3월 예정) 자치구 (’22.4월~) ○ 구별 사업비 교부 및 고효율 LED조명 무상 보급 (’22.3~ ) - 저소득층은 2,406가구에 대해 기존조명을 LED조명으로 7,785개 교체 - 복지시설은 137개소 시설에 대해 기존조명을 LED조명으로 7,876개 교체 《’22년 자치구별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내역》 자치구 사업대상 보급수량 (개) 지원예산 (천원) 저소득층 (세대) 복지시설 (개소) 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국 비 시 비 소 계 2,406 137 15,661 7,785 7,876 1,604,114 1,218,800 385,314 종 로 60 120 120 19,550 16,100 3,450 용 산 3 2 293 16 277 42,693 28,900 13,793 광 진 250 500 500 65,450 53,900 11,550 동대문 250 24 2,100 1,250 850 210,000 160,000 50,000 중 랑 100 300 300 38,250 31,500 6,750 성 북 13 1 54 50 4 8,950 7,300 1,650 강 북 480 960 960 102,000 84,000 18,000 도 봉 150 750 750 102,000 84,000 18,000 노 원 1 9 9 600 400 200 은 평 70 8 2,083 170 1,913 114,500 79,000 35,500 서대문 40 80 80 13,600 11,200 2,400 마 포 28 1,700 1,700 150,000 100,000 50,000 양 천 300 1,000 1,000 85,000 70,000 15,000 구 로 300 5 1,361 1,200 161 203,550 164,100 39,450 금 천 100 7 741 400 341 86,000 64,000 22,000 영등포 41 25 1,542 201 1,341 148,314 104,000 44,314 동 작 41 192 192 30,357 25,000 5,357 관 악 150 350 350 49,300 40,600 8,700 서 초 18 36 36 7,650 6,300 1,350 송 파 40 36 1,490 210 1,280 126,350 88,500 37,850 ※ 대상선정은 22년 취약계층 LED보급대상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반영(21.6월) ※ 25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중구, 성동, 강서, 강남, 강동)는 사업 미참여 ○ 사업비 집행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한 LED조명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LED조명 제품으로 보급 ? 주1) 제품 구매시점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가 유효하여야 함 ? 주2) 대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LED조명 제품이 없을 경우 해당 조명교체 제외, 대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LED조명 제품이 없을 경우 조명 교체 제외 - 구매방법은 사업비 절감을 위해 공개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입찰이 어려울 경우 조달구매방식 허용 - 지자체의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22년 10월말까지 총사업비 내에서 변경승인(구 → 시 → 산업통상자원부)완료 후 시행 ※ 사업비 조기집행을 위하여 ’22년도 상반기 중 계약체결 및 ’22년 11월말까지 사업종료 원칙 ?? 추진일정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계획 수립 : ’22.1월 ○ 사업비(국비, 시비) 교부 : ’22.3월 - 국비 및 시비는 산업통상자원부 교부일정에 따라 1차, 2차로 구분하여 교부 ? 1회차 총지원금액의 70%(3월 예정), 2회차 나머지 금액(6월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비지원은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 ○ 사업시행 : ’22.3월 ~ 11월 ○ 완료보고제출 및 정산 : ’22.12월 ~ ’23.2월 붙임 1. 2022년 자치구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계획 1부 2.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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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726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나연 관리번호 D0000044562720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LED조명보급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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