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성동도로사업소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문서번호 관리단속과-594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유순희 박남기 01/18 이경우 협 조 기전과장 문동하 시설보수과장 代유진석 도로보수과장 엄기영 2022년 성동도로사업소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2022. 1.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2년 성동도로사업소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1.1.26.공포, ’22. 1.27.시행) 과 관련하여 우리사업소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2~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알림 (노동정책담당관-56,2022.1.3.)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분야) 개요 및 적용대상 ○ 개 요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시행유예) 재 해 요 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2명 이상(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질병자 연간 3명 이상(동일유해요인 직업성질병) ?? 인력현황 ○ 상시 근로자수 : 총 100명 기 관 명 계 일반직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공공안전관 공공근로 비고 성동도로사업소 100 63 17 17 1 2 Ⅱ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목표 수립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성 및 운영현황 □ 근로자 참여 방안(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규정 게시 등) □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교육대상별 이행계획) □ 위험요인제거·대체 및 통제 계획(안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등) □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 근로자의 보건관리(작업환경측정, 건강관리 등) □ 비상조치계획 수립 □ 평가 및 개선계획 1 산업안전보건 목표 성동도로사업소 목표 중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추 진 전 략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주 요 추 진 과 제 ?서울시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위험요인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서울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2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성 및 운영현황 ≪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사항 ≫ 적용기준 의무사항 의무이행내역 (’22.1월현재)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완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완료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완료 상시근로자 50명이상∼300명 미만 안전관리자 배치 완료 보건관리자 배치 완료 산업보건의 배치 완료 상시근로자 5명이상 관리감독자 지정 완료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 교육 실시 2022.1∼12월중 실시예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과 관련한 예산은 市 도로관리과에서 재배정받아 집행 성동도로사업소 안전보건 관리체계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100명이상 사업장)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 역 할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안전관리자 배치(1명) (50명이상 사업장)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6~19조 ○ 역 할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안전관리자 선정 ? 보건관리자 배치(1명) (50명이상 사업장)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0~23조 ○ 역 할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보건관리자 선정 - ? 관리감독자 지정(7명) (5명이상 사업장)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 역 할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구 성 : 총7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100명이상 사업장)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34~39조 ○ 역 할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 ○ 운 영 :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수시) ○ 구 성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 3 근로자 참여방안 ▶ 근로자 의견 청취 및 개선사항 반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안전보건 소통 및 정보공유 활성화 ▶ 도급·위탁·용역 관계 종사자 참여 활성화 ? 근로자 의견청취 및 개선사항 반영 ○ 방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통한 근로자 의견청취 - 안전보건 소통 및 정보공유 활성화 기대 ○ 운영 :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수시) ? 안전보건 소통 및 정보공유 활성화 ○ 안전보건 소통 : 내부망·현장소통 의견 모니터링, 건의함 설치 ○ 안전보건 정보등을 SNS, 교육 등을 통해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 - 사업소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위험물질 등) ? 도급·위탁·용역 관계 종사자 참여 활성화 ○ 사업장, 부서, 현장, 공정 단위로 여건에 맞게 ‘작업 전 안전미팅’ 도입 ○ 도급·위탁·용역 종사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조성 -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의견수렴 4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 근로자 정기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시기 (코로나19 감안 탄력운용) 신 규 보 수 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지정 후 3개월이내 ○ 교육내용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등 ○ 교육방법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추진(집합교육, 영상교육 등) ? 근로자 정기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사무직(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등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이상 사무직종사근로자 ??정기교육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종사근로자외의 근로자 (공무직,공공안전관) ??정기교육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시교육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유해·위험한 작업시 추가교육) ??16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실시 ★ 교육 효과제고를 위해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보건교육」등 부서 자체 교육 실시 권장 (교육시간 인정 및 이행 증빙을 위한 교육일지 작성必) 5 위험요인제거·대체 및 통제계획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 ⇒ 위험성평가 실시 □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 ○ 산업재해 현황 분석조사 등 위험요인 파악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최근 5년간 사업소내 산업재해는 없음 ○ 유해·위험 기계기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위험요인 파악관리 ○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물리적·화학적인자 등의 노출수준 확인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한 인간공학적 인자 파악관리 ○ 직무스트레스 평가 등을 통한 심리적·정신적 요인 파악관리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방법 : 사업장별 자체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 (연 1회) ?? 대상 : 전체 사업장의 유해·위험 대상 공정 및 작업에 대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내용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 ? 2021년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위험성평가 실시완료하였으며, 2022년도 연내 실시예정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안전·보건 관리자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작업자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제시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6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방안 ▶ 도급·용역·위탁 관리 : 제3자에 대한 도급, 용역, 위탁 등의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하여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 ?? 도급·용역·위탁시의 평가기준과 절차 ○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발주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단계별로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기준 마련 7 근로자의 보건관리 ??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관리 ○ 작업환경측정 -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물리적·화학적인자 등의 노출수준 확인 - 유해·위험 기계기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위험요인 파악관리 ○ 건강관리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한 인간공학적 인자 파악관리 - 직무스트레스 평가 등을 통한 심리적·정신적 요인 확인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확인 8 비상조치계획 수립 중대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 대상 : 급박한 위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작업 ? ‘급박한 위험’의 종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추락위험, 붕괴사고의 우려,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가시설물 설치의 부적합 및 부적절한 자재 사용,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미 이행 등 ○ 방법 : 사업장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비상조치계획 수립 대상 선정 및 분야별 재해예방 매뉴얼 및 예상 시나리오 작성, 비상조치훈련 실시 - 사업 분야별 비상조치 매뉴얼 작성(붙임2) · 도로포장관련(도로동공·함몰·포트홀·침하 등) 긴급복구 매뉴얼 · 도로시설물관련 긴급복구 매뉴얼 ○ 중대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작업중지명령, 근로자 작업중지권 ? 대피조치 및 외부인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 비상조치 운영 점검 ○ 시기 : 비상조치 훈련 실시 및 이행점검(반기 1회) ○ 내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조치 사항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 비상대응 단계 및 내용 비상대응 프로세스 단계 내 용 대응준비 ?사고사례 현황 조사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비상대응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동선 확보 ?대응 설비 및 장비 준비 교육훈련 ?대응 단계 사전 실습 ?상황 대응 실습 훈련 평가보완 ?반기 1회 점검 ?보완사항 매뉴얼 개정 산업재해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 10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이송) 응급조치 (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작업중지 조치 (필요시) 초기대응 및 대피 (유선보고) 본청 당직실, 안전총괄실 관련부서(안전총괄과,도로관리과,도로시설과,교량안전과 등), 소관과장, 사업소장, 노동정책담당관 (유선보고) 본청 당직실, 안전총괄실 관련부서 (안전총괄과,도로관리과,도로시설과,교량안전과 등), 소관과장, 사업소장, 노동정책담당관 현장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도 9 \ 평가 및 개선계획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서울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 □ 평가 및 개선 추진 ○ (대상)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 ○ (방법) 자체 또는 안전보건 전문기관(전문가)를 통한 평가 및 개선 - 정기 : 연 2회(상 · 하반기)사업장 자체 점검 후 보고(노동정책담당관) - 수시 : 산업재해 등 특별점검 사유 발생시 확인점검·개선 조항 점검 내용(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점검항목) 제4조3 ?유해ㆍ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점검 및 보고 제4조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ㆍ관리 제4조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정취 후 개선방안 마련하였는지 평가ㆍ관리 - 산안위 운영 현황,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 반영 실태 점검 제4조8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 - 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제4조9 ?도급,위탁,용역 등이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 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이행,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등 제5조②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 분야별·시설별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점검 절차 점검계획 수립 ? 점검실시(연2회) ? 점검결과 문제점 도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점검종류 ?일시, 장소, 대상 ?점검자 ?체크리스트 준비 ?현장과 문서점검 동시수행 ?현장종사자 의견청취 및 수준 조사 ?직원 및 감독자 의견 반영 ?실현 가능한 대책 제시 ?개선계획 및 결과 보고 ?개선책에 대한 피드백 실시 (정기교육 반영) □ 점검결과 조치 ○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자 지도점검시의 사고발생 잠재요인 지체 없이 시정 - 관리감독자는 자체 안전보건점검 결과 시정 조치 시행(부서장 보고 시행) -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의한 시정 사항의 조치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보고 ○ 점검결과 개선계획과 조치사항은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관 Ⅲ 향후계획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2022.1~12월 □ 2022년 위험성평가 : 2022.1~12월 □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2022.3월중 붙임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의무조치 이행사항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붙임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항 목 내 용/역 할 법 령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산안법 제15조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위탁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7조 시행령 제16~19조 보건관리자 선임/위탁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8조 시행령 제20~23조 산업보건의 선임/위촉/위탁 ?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시 1명 선임, 위촉시 상시근로자 2,000명당 1명 위촉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법 제22조, 시행령 제29~3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4조, 시행령 제34~39조 안전보건관리규정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조직, 교육,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전 사업장(사무직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안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위험성평가 실시 ? 전 사업장(매년 실시) 법 제36조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구성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전문인력 배치 3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2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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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동도로사업소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594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순희 (02-2210-1513) 관리번호 D00000445614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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