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강북아리수정수센터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28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엄주원 오삼록 01/18 윤창진 협 조 행정관리과장 정종철 정수과장 하은경 원수관리과장 이종근 주무관 류혜영 안전관리팀장 강석윤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합니다!” 2022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2022. 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정수시설과) 2022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2022.1.27.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으로 우리 정수센터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무재해 사업장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노동정책담당관-5970(2021.12.29.)호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붙임 1] Ⅱ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법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비고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1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2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2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배치(=위탁용역 수행) 2 ??근로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이행 여부 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4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반기 1회) (=부서별 행동매뉴얼 정비 중) 5 ??관리책임자 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반기 1회) 6 ??도급·용역시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점검(반기 1회) 6 7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재해 사후 조사, 결과 분석 → 원인 파악 → 유해요인 제거) 8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행정처분) 발생 시 대응 4 관리상의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1~7 내 포함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9 1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무재해(안전사고 ZERO)달성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안전사고 예방활동 위기관리 능력 확보 ? 취·정수센터 시설물 안전점검 - 계절별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및 외부전문가 안전진단 ? 전기 감전사고 예방활동 ? 기계설비 안전관리 강화 ? 시설물 소방안전점검 ? 유해화학물질취급 시설 안전관리 - 염소 및 오존시설 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점검 ? 위험성평가 실시 ? 도급공사 안전예방 및 현장활동의 날 실시 ? 재난대비 위기관리 훈련 - 소방화재훈련 실시 - 염소가스누설대피훈련 - 정전대비 훈련 ? 하절기/동절기 종합대책 매뉴얼 작성?보완 ? 위기관리 매뉴얼 수정 보완 및 교육 ? 유관기관 신속 협조체계 구축 안전교육의 체계화 직원 건강관리 ?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교육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등 -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 신규자(전입)교육/특별안전교육 ? 소방안전 이론교육 ? 도급업체 안전교육 ? 작업환경 측정 실시 ?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 관리 ? 건강진단 사후관리 및 건강증진활동 - 뇌심혈관 예방 및 생활습관 개선 관리 - 마음건강 상담실 이용 활성화 - 체육활동의 날 및 동호회 활성화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안전보건방침 강북아리수정수센터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직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센터는 안전보건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하여 교육을 활성화하고 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고 실천한다. 2. 센터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간다. 3. 센터는 사고예방을 위해 투자 및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4. 센터는 직원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안전보건의식을 함양하여 안전문화 정착을 추진한다. 5. 센터는 대·내외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하여 직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힘쓴다. 2022. 1.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 2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 직 : 4과(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원수관리과) ○ 인 력 (단위:명) 구 분 계 일반직 관리 운영직 연구직 전문 경력관 공공 안전관 공무 (촉탁)직 기타 정 원 110 60 12 4 7 16 11 현 원 117 61 11 3 7 16 11 8 ?? 안전보건 예산 편성 현황 ○ ’22년 예산 편성 : 540백만원 - 안전보건관리 위탁수수료 : 13,738천원 - 위험성평가 위탁수수료 : 7,700천원 - 유해화학물질, 공정안전관리 관련 컨설팅 용역 : 105,500천원 - 2021년 위험성 평가 조치 : 350,000천원 - 유해기계 등 검정수수료 : 63,500천원 ?? 안전보건 관리체계 적용기준 및 운영현황 적용기준 관련 법령 의무사항 운영현황 상시근로자 50~300명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18조, 22조 안전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배치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시 해당없음) 보건관리업무 위탁 완료 (‘21.12.20.) 안전관리업무 위탁 완료 (‘21.12.27.)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24조, 2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책임자 지정 (‘20.9.~) 위원회 구성 (‘20.1.~) 규정 제정 (‘20.9.) 전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29조, 36조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 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관리감독자 지정 (‘20.9.~) 안전보건교육 (‘20.10.~) 위험성평가 실시 (‘21.1.~) ?? 산업안전보건관리 조직 체계 3 근로자 참여 활성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 사용자위원(안전ㆍ보건관리자 포함), 근로자위원 ○ 실시 주기 : 정기(매분기), 수시(필요 시) ○ 의결 사항 : 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등 ?? 안전보건 소통 및 정보공유 활성화 ○ 안전보건 정보 등을 홈페이지, 행정포털 등에 게시 - 시 행정포털 중대재해 정보공유방 활용 - 시 행정포털 부서업무공지 활용 < 주요 공개 정보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 ??특별교육 대상 및 관련자료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정보 ??발주담당자 교육자료 등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중대재해 행정포털 ? 부서업무공지 ?? 도급?용역 관계 근로자 참여 활성화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 도급사업주(사업소장) + 수급사업주(수급사 대표) 전원 - 협의체 운영 ? 참 석 자 : 도급인, 수급인 전원(대리 참석 가능) ? 회의주기 : 월 1회 이상(매월 첫 번째 화요일) 4 사업장 내 위험요인 관리 계획 ?? 위험성평가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대상 : 전체 사업장의 유해?위험 대상 공정 및 작업 ○ 방법 : 사업장 자체 ○ 내용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위험성 평가 절차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안전·보건 관리자 ·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작업자 ·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제시 ·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2022년 위험성평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2. 2. ~ 8. - 평가대상 : 정수센터, 취수장 - 평 가 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각 부서 담당자 ?? 유해·위험기구 안전검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 대상 : 크레인(8), 호이스트(11), 압력용기(19), 컨베이어(2) ○ 방법 : 전문 안전검사 기관 의뢰하여 실시 ○ 내용 :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안전검사, 이 후 2년마다 검사 ○ 2022년 안전검사 - 추진기간 : 2022. 1. ~ 3. - 평가대상 : 크레인(5), 호이스트(4), 압력용기(11)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 대상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 물리적 위험 :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등 - 건강 및 환경 유해성 :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등 ○ 방법 - 제공자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 - 사업주 : 화학물질 취급하는 작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 내용 - 명칭, 성분, 함유량, 취급사항 등 16가지의 항목 기재 - 화학물질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교육 실시 ?? 공정안전관리(PSM) 보고서 관리(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대상 : 정수센터, 취수장 염소저장설비 ○ 방법 - PSM 이행상태 평가대비 컨설팅 용역 추진 - PSM 이행상태 평가, 등급에 따른 점검주기 확정(고용노동부 실시) ○ 내용 - PSM 자체감사, 요소별 실행서류 검토, 보완 등(용역 실시) - 고용노동부 심사(2022. 10. 예정) ○ 기간 : 2022. 1. ~12. ?? 안전장비 지급, 관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대상 : 관련 법령에 따른 작업자 - 추락 위험, 감전, 끼임, 화상, 분진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법 : 보호구 지급대장 서명 및 보관(지급부서 별도 보관) ○ 내용 - 작업 전 지급 - 보호구 내용연수에 따라 일괄 지급, 교체 ? 안전화(6개월), 안전모(1년), 절연장갑(2년) ?? 작업환경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대상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붙임 2] 참조 ○ 방법 :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 실시(일반운영비 재배정 후 실시) ○ 내용 : 상·하반기 실시 - 공정 변경 등 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측정, 이후 반기 1회 이상 - 측정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3개월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작업공정변경 없는 경우 : 연 1회 이상 ? 작업공정 내 소음의 결과과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 미만 ? 작업공정 내 소음을 제외한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 결과보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30일 이내 제출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031-877-0009) ○ 결과조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근로자 대표 요구 시 설명회 개최 - 측정결과 근로자 공표 및 결과에 따른 설비 개선, 건강진단 실시 ??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산업안전보건법 제129~130조) ○ 특수건강검진 대상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근로자 →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 검출을 통한 특수 건강진단 대상 확인 부서 실시 주기 유해인자 노출항목 업무 내용 행정관리과 배치 전 실시 ↓ 배치 후 6개월 이내 실시 ↓ 매년 실시 야간작업 청사방호업무,교대근무 염화수소,염소,오존 시설물 청소 정수과 알루미늄, 염소, 오존, 야간작업 제어실근무,교대근무 메틸알콜,아세톤,페놀, 염화수소,질산,황산,염소, 오존,망간,알루미늄,요오드 실험실 근무 염소, 오존 가스관리담당 과산화수소,알루미늄,염소,오존 현장 관리 담당 등 메틸알콜,아세톤,페놀, 염화수소,질산,황산 배출수처리 원수관리과 염소, 야간작업 취수장 제어실 근무 염소 염소실 업무 ○ 일반건강검진 검진대상 실시 주기 검진 내용 공무원, 공공안전관 매년 실시 - 일반검진(홀수년생) :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 - 종합검진(짝수년생) : 시울시 협약 검진기관 건강검진 예약관리시스템 이용 ※ 정수센터 비사무직으로 적용하여 매년 실시 공무직, 촉탁직 - 건강검진 협약기관에서 실시(검진비 지원)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662조) ○ 대상 : 모든 사업 및 사업장(단시간 작업, 간헐작업 제외) ○ 방법 : 유해요인조사 업체 의뢰하여 실시 - 현장조사 → 근골격계 증상조사 → 설문내용 분석 → 유해요인 조사 → 조사내용 분석 → 보고서 작성 → 환경개선 및 사후조치 ○ 주기 - 정기조사(3년) : 2021년 완료 → 2024년 재실시 - 수시조사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작업환경 변경, 설비 도입 시 ?? 기타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 뇌심혈관 예방활동 및 생활습관 개선 관리 - 보건관리자 방문 상담 ? 매월 간호사 방문, 분기 의사 방문 ? 매월 혈압 및 당뇨 등 체크, 건강검진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운동처방, 스트레스 해소 등 건강 상담 ○ 사업소로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실 이용 활성화 - 대상 : 상담 희망자 - 운영방법 ? 사업소별 지정 상담사 매월 1회 방문 상담 ? 스트레스지수 확인을 위한 지문 검사 등 5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 대상 : 급박한 위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작업 < 급박한 위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 높이 2m 이상에서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가시설물 설치의 부적합 또는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 밀폐공간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방법 -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재해 시나리오 작성 -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 수립 ? 상황보고?전파, 임시적 위험요인 제거방안, 근로자 대피방안, 추가피해 방지방안 등 포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장비 확보, 교육, 훈련 실시 ??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 정수센터 내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및 현장 게시. 교육 - ‘22년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 정비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대재해 매뉴얼 활용 ○ 서울특별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매뉴얼” 활용 - ‘22. 1월 : 제작?배포 예정 - 매뉴얼 배포 전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활용 ○ 상수도사업본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활용 ※ 대응 매뉴얼 [붙임 3] 참조 6 업무수행 평가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 점검자 : 노동정책담당관(총괄관리), 사업소, 안전감사담당관 ○ 시기 : 연 2회 사업장 자체 점검 후 보고(노동정책담당관 총괄점검) ○ 방법 : 체크리스트 활용 자체 점검, 필요시 전문기관 합동점검 ○ 내용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조항 점검 내용(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점검항목) 제4조3 - 유해ㆍ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점검 및 보고 제4조5 - 관리책임자, 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ㆍ관리 제4조7 - 근로자 의견 정취 후 개선방안 마련하였는지 평가ㆍ관리 · 산안위 운영 현황, 근로자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 반영 실태 점검 제4조8 -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 · 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제4조9 - 도급,위탁,용역 등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이행여부 · 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이행,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등 제5조2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 분야별·시설별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도급?용역 사업 관리 ○ 사전절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공사종류별(일반건설공사, 기타건설공사 등) 적용비율 준수 -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비 포함 발주 안내 ○ 공고단계 : 입찰 시 공고문 상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 ○ 계약단계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추가 ○ 준공단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 업체 안전보건확보능력 심사 : 서울시→행안부 개정 건의 중 7 수급인 안전관리 방안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선임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사업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직무 : 위험성평가, 작업의 중지,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협의체 구성 : 도급사업주(사업소장) + 수급사업주(수급사 대표) - 사업장 내(정수장, 취수장) 수급사업주 전원과 협의체를 구성 < 제외 대상 > ??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등 ??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 컨설팅,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 협의체 운영 - 협의체 정기회의 ? 참 석 자 : 도급인, 수급인 전원(대리 참석 가능) ? 회의주기 : 월 1회 이상(매월 첫 번째 화요일) ※ 대면회의 권장, 상황에 따라 비대면(영상회의 등)으로 개최 가능 - 합동안전·보건 점검 ? 점 검 자 : 도급인, 도급인의 근로자, 수급인, 관계 수급인별 근로자 ? 점검주기 : 분기 1회 이상(3·6·9·12월 두 번째 주 화요일) ※ 건설업 : 2개월에 1회 - 점검내용 : 수급사 안전관리 양식 [붙임 4] 참조 ?? 작업장 순회점검(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점 검 자 : 사업담당자(도급사업주 관리·감독) ○ 점검주기 : 1주에 1회 이상(매주 월요일) ※ 건설업,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등 : 2일에 1회 이상 ○ 점검내용 : 수급사 안전관리 양식 [붙임 4] 참조 - 점검 후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요구 ??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및 교육 여건 제공(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사업담당자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지원 -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 의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 장소와 자료 등을 제공 ? 교육 장소 : 청사관리부서 지원 ? 교육 자료 : 안전관리팀 지원 ?? 경보체계 운영 및 대비방법 등 훈련(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훈련 대상 -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경보장치 : 비상등, 소방 경보설비, 가스검지기 ○ 대비방법 교육, 훈련 내용 - 화재·폭발, 붕괴 시 초기 대응방법 - 비상연락망 배포, 상황전파, 작업중지 관련 사항 - 부상자 발생 시 신고, 응급처치 사항 ?? 위생시설 설치 장소 또는 시설 이용 지원(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 발생 여부 점검 - 위험 요소 확인 시 작업시기·내용, 안전 및 보건조치 방안 확인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아래의 작업 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정보 제공 대상 작업 > ??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 위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 제공자료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작업 전 위험성 평가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작업 전 수급인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위험성 평가 주체 : 도급사업주, 수급사업주, 근로자 - 위험성 평가 방법 : 붙임 문서 참조 ※ 도급인은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8 재해발생 대응 ??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 구분 보고시기 보고자 내용 보고대상 주요역할 최초보고 (즉시) 중대재해 발생 즉시 소장 (주관 부서장) 발생시기 피해규모 추정원인 주관부서 본부장 (본부 주관부서장, 안전조사과장, 총무과장) 즉시보고 및 119신고 수시보고 중대재해 수습 중 수시 주관 부서장 사고원인 수습 진행상황 문제점 시민불편사항 등 본부 주관부서장, 안전조사과장, 총무과장 수습 진행사항 수시보고 최종보고 중대재해 수습 중 수시 주관 부서장 사고원인 피해규모 동원인력 및 동원장비 현황 대책 등 ?? 중대재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내용 중대재해 신고, 접수 ? 응급 조치 ? 현장확인 및 보존 ? 상황보고 및 전파 ? 상황판단 회의 개최 ? 피해 복구 ? 산업 재해표 작성 및 제출 ? 재발방지대책마련 ○ 세부 대응내용 붙임 참조 - 대응 매뉴얼 [붙임 3] 참조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서면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등 관련 자료는 3년(산재)~5년간(중대) 보존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9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 직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주기 및 시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센터장 ??신규교육이수 : 6시간(선임 후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이수 : 6시간(2년에 한번 실시) ※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으로 ‘22.6.30.까지 이수기간 유예 ?? 정기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주기 및 시간 관리감독자 각 과장 년 16시간 이상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분기별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 근로자 분기별 6시간 이상 ?? 정기교육 외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시행규칙 별표5 참조) 해당 작업 종사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해당작업 종사 근로자 16시간 이상 (종사전 4시간/3개월내 12시간)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 수강 대상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 교육 시간 : 20시간 범위 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 ○ 교육 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 재발 방지 ○ 교육 시기 : 중대산업재해 발생 분기(고용노동부 : 대상자 확정) Ⅲ 행 정 사 항 ?? 부서별 추진사항 구분 내용 각 부서 공통사항 - 수급사 안전관리 · 협의체 구성 안내, 담당자 주간 순회점검 · 작업전 확인(교육이수, 위험성평가 등) ·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훈련, 안전 및 보건정보 제공 · 안전보건조치 확인 - 안전보건 교육 실시(정기, 채용, 변경, 특별교육) - 근로자 건강관리(특수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 안전장비 지급, 관리 - 안전보건업무 협조(위험성평가, 매뉴얼 작성 등) 안전관리팀 - 수급사 안전관리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협의체 운영 · 합동점검 · 안전 및 보건정보 제공 - 안전보건 관리체계 정비 - 안전보건 소통 및 정보공유 활성화 - 사업장 위험성평가 - 비상조치계획, 매뉴얼 작성 - 안전보건 이행점검(반기 1회) 행정관리과 - 수급사 안전관리 · 위생시설 설치 장소 또는 이용지원, 교육장소 제공 - 안전보건 교육 실시(직무교육) -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일반, 특수 건강검진 등) 정수시설과 -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검사 정수과 - 공정안전관리(PSM) 보고서 관리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취급자 교육 원수관리과 붙임 1.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1부. 2.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각 1부. 3. 대응 매뉴얼 각 1부. 4. 수급사 안전관리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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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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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강북아리수정수센터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28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주원 (0231465881) 관리번호 D00000445646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