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한강사업본부 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

문서번호 총무과-744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유문선 정현석 송영민 01/18 윤종장 2022년 한강사업본부 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 2022.1. 한강사업본부 총 무 과 2022년 한강사업본부 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에 대비하여 한강사업본부 산업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함 Ⅰ 추진 개요 □ 법적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장(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 법령의 주요 내용 ○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에서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2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③ 동일원인으로 3개월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한강사업본부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물 (8종)> - 시설물안전법(7) : 신곡수중보, 잠실수중보, 한강제방(좌·우), 여의도지하차도, 노들섬 옹벽, 난지중앙연결브릿지 - 실내공기질법(1) : 뚝섬전망복합문화시설(자벌레)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법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 입은 개인에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Ⅱ 주요 현황 ??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 현황 : 17개 과, 11개 센터 ○ 인력 현황 : 592명(공무원 253명, 근로자 339명) <기준 : ’21.12.31.> 소속 기관 공무원 비공무원 (계) 공무직 촉탁직 상용 기간제 기간제 공공 안전관 공공 근로 기타 계 253 339 121 16 29 0 103 65 5 본부 205 39 21 2 3 4 4 5 광나루 5 24 10 2 9 3 잠실 4 25 4 1 3 9 8 뚝섬 6 31 12 1 2 9 7 잠원 3 27 9 1 2 9 6 반포 6 21 7 1 2 9 2 이촌 4 29 13 2 9 5 여의도 6 39 10 4 6 9 10 양화 3 26 9 1 3 9 4 망원 4 26 10 3 9 4 난지 4 30 10 3 9 8 강서 3 22 6 2 1 9 4 ※ 기타 : 사업장에 30일 이상 계속 근무하는자(용역업체 직원 등) 포함 ※ 기준일 현재 기간제 근로자 종료계약 ?? 한강사업본부 최근 3년 산업재해 분석 : 총15건(중대산업재해 0건) ○ (분야별 재해자수 및 재해율) 둔치청소, 녹지관리 7건으로 최다 발생 재해자 분야 발생년도/총인원 합계(명) 비율(%) 비 고 2019 2020 2021 812명 821명 825명 합 계 6 5 4 15 100% 재해율(&) 0.74% 0.64% 0.49% 출퇴근 재해 3건 제외 (’19년 1건, ’21년 2건) 둔치청소 4 1 2 7 47 수상청소 0 1 0 1 6 녹지관리 2 3 2 7 47 공공안전 0 0 0 0 0 조리사 0 0 0 0 0 기타 0 0 0 0 0 본부 ※ 재해율(%):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출퇴근 중 발생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 아니므로 제외 ○ (부서(센터)별 발생현황) 망원센터 5건으로 최다 발생 소속 발생년도(명) 합계(명) 비율(%) 2019 2020 2021 합 계 6 5 4 15 100% 본부 0 0 0 0 0 광나루 0 0 0 0 0 잠실 0 0 0 0 0 뚝섬 0 0 0 0 0 잠원 0 0 0 0 0 반포 2 1 0 3 20 이촌 1 1 1 3 20 여의도 0 0 0 0 0 양화 0 0 1 1 6.7 난지 0 2 0 2 13.3 망원 3 1 1 5 33.3 강서 0 0 1 1 6.7 ○ (연령별 발생현황) 60세 이상 10건으로 최다발생 연령 발생년도(명) 합계(명) 비율(%) 2019 2020 2021 합 계 6 5 4 15 100% 20이상 30미만 0 0 0 0 0 30이상 40미만 0 0 0 0 0 40이상 50미만 0 1 0 1 6.7 50이상 60미만 1 1 2 4 26.7 60이상 5 3 2 10 66.6 ○ (재해유형별 발생현황) 넘어짐 사고 4건으로 최다 발생 재해 유형 발생년도(명) 합계(명) 비율(%) 비 고 2019 2020 2021 합 계 6 5 4 15 100% 끼임 0 1 1 2 13.3 떨어짐 0 1 0 1 6.7 넘어짐 1 2 1 4 26.7 부딪힘 2 0 1 3 20 물체에 맞음 0 1 0 1 6.7 교통사고 2 0 0 2 13.3 기타 1 0 1 2 13.3 근골격계 출?퇴근 1 0 2 3 - 제외(참고) ※ 최근3년 산업재해 내용 연번 일 자 분 야 직 종 종 류 내 용 1 2019-01-22 둔치 기간제 사고 계단 위 살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짐 2 2019-02-21 둔치 촉탁직 사고 쓰레기 수거를 위해 자전거 도로를 횡단하다가 자전거와 부딪힘. 3 2019-04-12 녹지 기간제 출퇴근 자전거를 타고 퇴근 중, 마주오던 자전거와 부딪힘 4 2019-05-29 녹지 기간제 사고 자전거도로 전지작업 중 짐을 들다 손목에 무리 5 2019-08-23 둔치 기간제 사고 에코카에 운행중 볼라드에 충돌하면서 사고발생(경미한 타박상) 6 2019-08-23 둔치 기간제 사고 7 2019-10-24 녹지 기간제 사고 송풍기를 메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며 손목에 부딪힘 8 2020-03-30 녹지 기간제 사고 그늘막 상단 청소를 위해 올라가던 중 떨어짐 9 2020-04-04 수상 공무직 사고 안내센터 샤워실에서 샤워후 나오다가 물에 미끄러지면서 문 사이에 발가락이 끼여 발생 10 2020-07-31 녹지 공무직 사고 예초 작업으로 경운기 운행 도중, 손잡이와 가로수 지주목 사이에 오른속이 끼어서 골절 11 2020-08-14 녹지 기간제 사고 침수복구 작업 중 침수된 나무에 걸린 부유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손이 미끄러져 뒤로 넘어짐 12 2020-09-01 둔치 기간제 사고 수해쓰레기 선별작업 지게차로 집은 나무토막이 근로자 정수리에 낙하되는 재해 발생 13 2021-02-10 녹지 기간제 출퇴근 출근길 인도턱에 넘어져 골절 14 2021-03-16 둔치 기간제 사고 쓰레기 적환장에서 작업 후 내려오다가 물받이에 걸려 넘어짐(본인 부주의, 경미한 부상) 15 2021-04-12 녹지 공무직 질병 여름꽃길 종자 파종 작업 중 디스크 파열 16 2021-05-20 녹지 공무직 사고 예초 작업 휴식 중에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탄채로 달려와 치었음 17 2021-10-17 녹지 기간제 출퇴근 퇴근길 급커브에서 넘어짐 18 2021-11-13 둔치 공무직 사고 에코카타고 이동중 장애물에 손이 끼임 ※ 중대산업재해로 발생가능성 있는 사고 2건(8번, 16번) Ⅲ 산업재해 예방계획 ① 한강사업본부 산업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비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목표 재해율 25% 감소, 중대산업재해 ZERO 기본 방향 ①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을 통한 안전보건 질서 확립 ② 교육 강화와 인식제고를 통한 실천중심의 안전보건문화 확산 세부 방침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운영 내실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내실화(분기별, 연 4회)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실현을 위한 사항 심의 ? 노사간 소통을 통해 함께 심의안건을 발굴 - 근로자측, 사용자측, 관련 사업부서의 적극적 의견 수렴 안전보건교육 전문화 ? 관리감독자 전문화 교육 강화(연간 16시간)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업무 이해 ? 현업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강화(분기별 6시간, 연 24시간) - 직종별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 사례 중심 예방 교육 ? 산업재해 발생 본부, 센터 동종사고 예방교육 강화 ? 산업안전보건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공유 - 한강사업본부 주요 재해사례 등 안전보건 점검강화 ? 분기별 정기점검 강화(안내센터 11곳) -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점검 - 분기별 전체 센터 점검 예정 ? 산업재해 발생 센터 수시점검 강화 -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및 동종사고 예방 교육 ? 도급·용역 종사자 안전·보건 이행여부 점검 강화 - 협의체 구성, 순회점검, 합동점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상태 점검 강화 - 직업병 및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안전보건 업무 정착화 ? 한강사업본부의 안전보건업무 정착 - 위험성평가 실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 현업근로자 대상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및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활동 지원 ? 한강사업본부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문화 조성 - 근로자 작업 전후 스트레칭 실시문화 조성 및 포스터 활용 ?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공유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보고 등 업무처리 절차 안내 ② 한강사업본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성 및 운영현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19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한강사업본부장 ○ 관리감독자 : 각 부장(4) 및 센터장(11) ○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 전담 전문인력, 위탁 - 보건관리자 : 간호7급 선임(’21.7.26.) - 안전관리자 : 임기제 공업7급 선임(’21.11.15.) - 산업보건의 : 강북삼성병원 전문의 위촉(’22.1.1.) < 안전보건관리체계 > ?? 안전보건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 구성시기 : ’22년 상반기 정기인사 직후 ○ 구성방안 : 총무과 내 ‘중대재해관리팀’ 구성(3명) - 행정6급,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한강사업본부장), 안전·보건관리자(2명)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시기 (코로나19 감안 탄력운용) 신 규 보 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이내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이내 ○ 교육내용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실시 우선, 코로나 상황 고려하여 온라인교육 병행 ?? 근로자 정기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공무원,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 등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 관리감독자 · 공무원 · 기간제노동자 · 촉탁계약직 · 공무직 · 공공안전관 ??정기교육(사무직, 비사무직) ??분기3~6시간 이상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이상 ??특별교육(해당시) ??16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 예방, 사고예방 대응 등 관련 내용 ○ 교육방법 : 코로나 19 사황을 고려하여 소규모 현장교육, 온라인 교육, 집체교육 등 실시 ※ ’21년 관리감독자 및 현장근로자 정기교육 100% 교육이수 완료 ④ 위험요인제거·대체 및 통제 계획 □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 ○ 산업재해 현황 분석조사 등 위험요인 파악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 분기마다 안전보건점검(지도점검)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관리 ○ 유해·위험 기계·기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위험요인 파악관리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한 인간공학적 인자 파악관리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방법 : 본부 자체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 (연 1회) ?? 대상 : 본부 전체 사업장의 유해·위험 대상 공정 및 작업에 대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내용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안전·보건 관리자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작업자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제시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사다리작업 수칙> <예초작업 수칙> <연삭기 주의사항> <위험물질 경고표지> ⑤ 근로자 참여 방안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4~39조 ○ 구성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 ○ 운영 :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수시) ○ 내용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청취 및 심의 의결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5~28조 ○ 내용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화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정립 ○ 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21.12.29.) ⇒ 제정 방침(’22.1.6.) ○ 주요내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소통 및 정보공유 활성화 ○ 안전보건 정보 등을 홈페이지, 부서업무공지 등에 게시하여 전 근로자가 공유 - 한강사업본부 전체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림 < 주요 공개 정보(예) > ??안전보건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정보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⑥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 한강사업본부 직접 발주 사업 ○ 공사·용역 계약 현황 : 총 611건 / 130,496백만원(’20년말 기준) ○ 민간위탁사업 현황 : 총 7개 사업/ 1,293억원(’21.9월 기준) - 5인 이상 사업장(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 서울함공원(8명), 난지캠핑장(9명) □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절차 마련 <공사·용역 계약> ○ 사전절차 :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용역 :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 안전보건비 포함하여 발주 ○ 공고단계 : 입찰시 공고문상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하여 공고 ○ 심사단계 : 계약업체 선정시 입찰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 제안서 평가 정량평가 항목에 안전 및 보건확보 분야 포함 ○ 계약체결단계 : 계약서 상 업체 의무사항 포함하여 계약체결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계약부속 서식에 추가 ○ 계약이행단계 :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 철저 -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교육 이수여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적정 집행 등 확인 점검 ○ 준공단계 : 산업안전보건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 준공검수 시 산업안전보건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사용금액 확인 및 정산 <민간위탁> ○ 수탁기관 선정시 안전·보건 조치능력 및 기술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모집 공고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후 평가 실시 - 협약체결시 표준협약서에 의무사항 이행이 필요함 명시 ○ 이행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시행 - 수탁기관 연 2회 지도점검 실시(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이행실태 항목 포함) ⑦ 비상조치계획 수립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 대상 : 급박한 위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작업 ? ‘급박한 위험’의 종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추락위험, 붕괴사고의 우려,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가시설물 설치의 부적합 및 부적절한 자재 사용,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미 이행 등 ○ 방법 :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비상조치계획 수립 대상 선정 및 재해예방 매뉴얼 및 예상 시나리오 작성 ○ 중대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작업중지명령, 근로자 작업중지권 ? 대피조치 및 외부인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 산업재해 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 흐름도 ① 사건관련 당일 동향보고(센터 → 총무과, 담당부서) ② 사고 관련 내용 직원 교육실시(센터) ③ 발생 10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및 경위서(센터 → 총무과) ④ 내용 검토·수정 및 재발방지계획서(총무과 → 센터) ⑤ 발생 30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및 재발방지계획서(센터 → 고용노동부) ⑥ 사고 관련 내용 타센터 공유 및 직원 교육실시(총무과)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매뉴얼」배포 ○ 市 노동정책담당관에서「서울시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용역 결과 및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법령 해설집 등 반영하여 제작 ○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관리상 조치 이행, 위험성평가, 비상시 조치 방법 및 절차 등을 시각화하여 알기 쉽게 제작 ○ 활용방안 : 각 부서(센터)에 배포하여 중대산업재해 대응 업무 시 활용 ⑧ 안전보건 의무이행 평가 및 개선 계획 □ 점검 개요 ○ 대 상 : 본부 및 11개 센터 ○ 점검자 : 총무과(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 시 기 : 연 4회(분기별) ○ 내 용 : 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조항 점검 내용(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점검항목) 제4조3 ?유해ㆍ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점검 및 보고 제4조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ㆍ관리 제4조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정취 후 개선방안 마련하였는지 평가ㆍ관리 - 산안위 운영 현황,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 반영 실태 점검 제4조8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 - 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제4조9 ?도급,위탁,용역 등이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 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이행,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등 제5조②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 분야별·시설별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점검 절차 점검계획 수립 ? 점검실시(연4회) ? 점검결과 문제점 도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점검종류 ○일시, 장소, 대상 ○점검자 ○체크리스트 준비 ○현장과 문서점검 동시수행 ○현장종사자 의견청취 및 수준 조사 ○직원 및 감독자 의견 반영 ○실현 가능한 대책 제시 ○개선계획 및 결과 보고 ○개선책에 대한피드백 실시(정기교육 반영) □ 점검종류 및 내용 종 류 내 용 점 검 자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관리감독자 분기점검, 연간점검 안전·보건관리자 임시점검 산업재해 발생 등 기타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시행 안전·보건관리자 수시점검 모든 작업자가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 및 작업종료 후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정리정돈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함 관리감독자 특별점검 중대사고 발생시 자체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안전점검 실시 ※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가에 점검 의뢰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 점검결과 조치 ○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자 지도점검시의 사고발생 잠재요인 지체 없이 시정 - 관리감독자는 자체 안전보건점검 결과 시정 조치 시행(부서장 보고 시행) -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의한 시정 사항의 조치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보고 ○ 점검결과 개선계획과 조치사항은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관 ⑨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예산편성 현황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22년 예산편성 : 6,821백만원(국비40억 포함) 구분 사업명 예산액(천원) 내역 중대산업재해 관련 예산 계 198,010 청사시설 유지관리 (총무과) 7,200 산업보건의 위촉(12개월) 14,000 위험성 평가비 14,000 산업안전보건 교육훈련비 11,080 산업안전보건 책자제작, 기타 경비 등 둔치 및 화장실 청소 (환경수질과) 6,750 근로자 건강검진비 92,760 청소차 등 장비 유지관리, 안전장비 구매등 3,570 근로자 예방접종 등 보건비용 녹지시설 유지관리 (녹지관리과) 26,250 근로자 안전장비 구매, 장비보험료 등 22,400 산업안전 보건용품 구매 등 중대시민재해 관련 예산 계 6,623,346 한강접근시설 유지관리 (치수과) 177,000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수중보, 지하차도 등) 4,000,000 보수보강 공사(잠실수중보) ※ 전액 국비 2,365,000 유지보수(제방, 노들섬 옹벽 등)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한강관광사업과) 16,346 재해복구공제회비 65,000 시설물 유지보수(송방, 전기, 방제, 시설 정비) ※ 특별회계 및 기금 27,800천원 별도 편성 -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 13,800천원(근로자피복비, 기간제 건강검진비 등) - 한강본류쓰레기처리 기금 : 14,000천원(전기차보험료, 기간제 건강검진비 등) Ⅳ 향후 계획 ○ 산업안전보건 경영방침 공개 : ’22.1월초 ○ 안전보건관리체계 재구축 : ’22.1월중 - ’22년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22.1.17.字) ○ 안전보건관리 교육 실시 : ’22.1월~12월 ○ 안전보건점검 실시 : ’22.2월~12월(분기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22.3월~12월(분기별) ○ 안전보건 의무이행 평가 : ’22.3월~12월(분기별) ○ 위험성 평가 실시 : ’22.10월~12월 붙임 1.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 이행현황 2.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현황 법 제4조 의무사항(시행령 제4조, 제5조) 이행현황 이행여부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목표 : 산업재해율 25% 감소, 중대재해발생률 ZERO ??경영방침 : 市 경영방침 적용 준비중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총무과 내부 ‘중대재해팀’ 신설(’22.1.17.예정) 완료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분야별·공정별 작업매뉴얼 및 안전보건수칙 제작(’21.1.13.) 완료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중대재해 관련 예산편성 6,821백만원 완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본부장 지정 완료(’22.1.3.) 완료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각1명 배치 완료 완료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험성평가 등 시행시 종사자 의견수렴 예정 실시 준비중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재해발생시 처리 흐름도 작성·배포 (’22.12.16.) ??분기별 이행점검 시행 예정 완료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市 노동정책담당관 시달 사항 전부서 공람 완료 완료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재해발생시 총무과 안전관리자가 재발방지대책 수립 준비중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고용노동부 순회점검시 지적사항 보완절차 마련 완료(’22.12.16.) 완료 4 관리상의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분기별 이행점검 실시 준비중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붙임2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한강사업본부 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744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문선 (02-3780-0711) 관리번호 D00000445659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