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안)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125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공동체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선동규 송성하 김연주 01/18 김선순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안) 2022. 1.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안) 서울시 사회복지직능단체장 시장 간담회(’21.4.16.) 결과, 서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에서 요청한 특화사업 종사자(공동육아나눔터종사자 등) 처우 개선요구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 Ⅰ 검토배경 및 요구사항 ?? 검토배경 ? 서울시 사회복지직능단체장과 시장 간담회(’21.4.16.) 건의 사항 - 공동육아나눔터(여성가족부) 종사자들에게 기본 제수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센터 내 임금차별이 없도록 처우개선 건의 ※ 1인당 추가예산 : 아이돌봄 종사자 3,926천원,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1인당 4,042천원 ? 시의원 행정사무감사(’21.10.) 요구자료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요구 - 이준형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서면질의 : 건강센터 내 아이돌봄, 공동육아 나눔터 종사자등 수당 지급에 다른 종사자와 차별이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이영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요구자료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市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 적용 현황(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도 서울시단일임금체계 적용) ?? 요구사항 ? 가족센터내 종사자들에게 단일화 된 인건비 기준안 마련 - 직원간 급여 차이로 인한 근로 욕구 및 사기 저하, 직원 간 갈등 조장 및 위화감 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화된 인건비 기준안 마련 필요 ? 종사자에게 기본 제수당, 복지포인트 지급하여 처우개선 - 서울시 지원 특화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들에게 기본 제수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센터 내 임금 차별이 없도록 처우 개선 필요 Ⅱ 공동육아나눔터 개요 및 현황 ?? 공동육아나눔터 개요 ? 사업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 사업내용 : 공동육아 공간제공, 돌봄 및 그룹 활동,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등 ? 설치?운영 개요 - 설치주체 : 기초자치단체장 - 운영방법 : 위탁(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면 적: 66㎡ 이상(’18년 50㎡ 이상) - 이용대상: 자녀가 있는 가정(부모 및 자녀) - 이용시간: 월~금, 09:00~18:00(주 40시간 이상 운영)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 ? 운 영 : 33개소(2022. 1월) → 12월말 37개소 운영 예정 ? 종사자 : 66명 - 1개소당 2명(전담인력1명, 보조인력1명) ? 예 산 : 1,382,950천원(공동육아나눔터운영,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 나눔터운영 :1,319,158천원 ※ 1개소당 년54,846천원(국30:시35:구35) - 종사자처우개선수당 : 〈 종사자처우개선수당 (’18~) 〉 2018년부터 지급(5년 미만 250천원, 5년 이상 290천원) ?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과정에서 나눔터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 반영 Ⅲ 요구사항 검토결과 ?? 검토내용 ①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화 인건비 기준 마련 여부 ≪검토내용≫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331호)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단일임금 100% 적용으로 국비지원시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이하 가족센터) 내 종사자도 단일임금체계 적용. ? 공동육아나눔터 법적 근거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 아이 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그러나,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인 ‘가족센터’에서 고용한 종사자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해당. ? 여성가족부「가족 사업 안내」지침 인건비 편성 내용 - 반드시 개소당 전담인력 1인 배치(상시인력 1인 또는 교대 인력 2인 이상 배치) - 사업수행기관의 직원 인건비 기준에 준하여 지급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직원 호봉 기준 적용) - 제수당,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공동육아나눔터종사자(전담인력1명)는 보조금 내에 사업수행기관의 직원인건비 기준에 준하여 제수당,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을 지급 하도록 명시 ≪검토결과≫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관련 지침을 별도 수립하지 않아도 기존에 마련된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 가능 ②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에 대한 제수당 및 복지포인트 지급 여부 ≪검토내용≫ ?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의 제수당(4종 수당)등 급여 지급 현황 - 4종수당 미지급 :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지침)에 따른 임금체계 적용 지급하고 있으나 4종 수당 일부만 지급하거나 자치구 센터별 달리 지급 - 처우개선수당지급 : 2018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처우개선수당’이 오히려 4종 수당 일부만 지급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종사자 급여 체계를 왜곡시킴 【2021년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제수당(4종 수당) 및 복지포인트 지급 현황】 구분 자치구 시설수 (’21.12.말) 정액 급식비 가족 수당 명절 휴가비 (120%) 시간외수당 복지 포인트 처우 개선수당 개소수   33 6 6 17 17 7 1 1     ○ ○   2 1     ○ ○   3       4 1       ○ ○ 5 -           6 2   ○     7 1     ○ ○ 8 2       ○ 9 2 ○   ○ ○   5   ○ ○ 1     ○   2     ○   2 ○   ○ ○ ○ 1     ○   1 ○ ○ ○ ○   1     ○ ○ 2   ○             1     ○   1     ○   2 ○         1 ○ ○ ○ ○   - 1 ○ ○ ○ ○   - 1           1       ○ ○ ? (원인)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제수당(4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수탁기관에서 사업비 부족 명목으로 미지급. <비교표> 구분 인건비 프로그램 비등 산출기준보다 인건비 줄이는 대신 프로그램비 등 사업비를 더 지출해 옴. ? 기존에 지원해온 나눔터 종사자처우개선수당을 중지하고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가족센터별 같은 기준으로 4종수당을 지급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기본급 조정수당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 ≪검토결과≫ ① 제수당(4종 수당) : 수탁기관에서 지급(수탁기관에서 보조금으로 제수당(=4종 수당) 지급) ? 2022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계획서 반영 ② 기본급 차이·복지포인트 : 시·구에서 조정수당 및 복지포인트 지급 (기존) 처우개선수당 ? (개선) 조정수당 및 복지포인트 지급 ?? 검토결과 반영 < 2022년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처우개선 사항 > 기 존(’21년)-문제점 개 선(’22년) 4종수당 자치구 센터별 달리 지급 처우개선수당 4종 수당 대처(급여체계 왜곡) 복지포인트 미지급 4종수당 - 센터별 ‘보조금’으로 동일 지급 조정수당 - 기본급 차이 지급 복지포인트 - 신규지원(예산의범위 내) ※ 4종수당 : 나눔터종사자처우개선을 위해 2022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적용 ※ 조정수당 : 기관내 다른 종사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하여 지급(시50%, 구50%) ※ 복지포인트 : 10호봉 미만 300포인트, 10호봉이상 연 400포인트(시100%) 【제수당(4종 수당), 조정수당 및 복지포인트 지급시 종사자 처우개선 비교 】 ? (사례)1호봉, 배우자 1인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의 경우 (개선후) : 4종수당, 조정수당, 복지포인트 지급시 월지급액 및 년급여액 구분 기본급 조정수당 정액 급식비 가족수당 (개별 상이) 명절 휴가비 시간외수당 (개별 상이) 복지 포인트 년급여 비고 (개선전) : 종사자처우개선수당 등 지급시 월지급액 및 년급여액 자치구 기본급 처우개선 수당 정액 급식비 가족 수당 명절 휴가비 시간외수당 복지 포인트 년급여 년급여 차이 - A구 - - - - B구 - - - - C구 - - - - D구 - E구 - - - F구 - - - G구 - - - H구 - - 기존 4종 수당 지급 상황에 따라 연간 상승으로 처우 개선 【2022년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제수당(4종 수당), 조정수당, 복지포인트 지급 등 반영 현황】 구분 자치구 시설수 (’22.12.말) 정액 급식비 가족수당 (개별 상이) 명절 휴가비 (120%) 시간외수당 (개별 상이) 복지 포인트 종사자 조정수당 개소수   37 37 37 37 37 37 37 1 종 로 1 ○  ○  ○  ○  ○  ○  2 중 구 1 ○ ○ ○ ○ ○ ○ 3 용 산 1  ○ ○ ○ ○ ○ ○ 4 성 동 1 ○ ○ ○ ○ ○ ○ 5 광 진 -  - -  -  -  -  -  6 동대문 2 ○  ○  ○  ○  ○  ○  7 중 랑 1 ○  ○  ○  ○  ○  ○  8 성 북 1 ○ ○ ○ ○ ○ ○ 9 강 북 3 ○ ○ ○ ○ ○ ○ 10 도 봉 6 ○ ○ ○ ○ ○ ○ 11 노 원 1 ○  ○  ○  ○  ○  ○  12 은 평 2 ○ ○ ○ ○ ○ ○ 13 서대문 2 ○ ○ ○ ○ ○ ○ 14 마 포 1 ○  ○  ○  ○  ○  ○  15 양 천 1 ○ ○ ○ ○ ○ ○ 16 강 서 1 ○ ○ ○ ○ ○ ○ 17 구 로 2 ○ ○ ○ ○ ○ ○ 18 금 천 1 ○ ○ ○ ○ ○ ○ 19 영등포 1 ○  ○  ○  ○  ○  ○  20 동 작 1 ○  ○  ○  ○  ○  ○  21 관 악 2 ○ ○ ○ ○ ○ ○ 22 서 초 1 ○ ○ ○ ○ ○ ○ 23 강 남 1 ○ ○ ○ ○ ○ ○ 24 송 파 2 ○ ○ ○ ○ ○ ○ 25 강 동 1 ○ ○ ○ ○ ○ ○ 1. 제수당(4종 수당) : 기존 교부보조금에서 구 수탁기관에서 동일하게 제수당 지급 2. 종사자 조정수당 :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종사자 기본급 차이 100% 지급(시50%, 구50%) 3. 2022년 복지포인트 : 10호봉 미만 300포인트, 10호봉이상 연 400포인트(100%) ?? 검토결과에 따른 자치구(가족센터) 의견 ? 보조금에서 4종 수당 지급으로 종사자처우가 개선되나 사업비 감소의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지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심과 지원 요청. 자치구와 市에서 사업비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성가족부에도 건의 Ⅳ 행정사항 ?? 2022년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보조금 확정내시 ? 소요예산 변경사항 - -(변경) 종사자처우개선 45,296,820원 기 존[~2021] 변 경(2022년) ? 종사자처우개선수당 (5년미만 25만원, 5년이상 29만원) (시비50% / 구비50% 별도) ? 종사자처우개선 45,296,820원 - ? 자치구별 공동육아방 종사자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안) - 붙임 붙임 1. 자치구별 공동육아방 종사자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안). 2.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 관련 자료 2부. 끝 【’ Ⅰ 서울시지원 특화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1. 필요성 ● 서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서울건가다가센터)는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100% 적용으로 소속 종사자(기본인력)에게 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외 서울시지원 특화사업의 종사자들은 받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지원 특화사업 종사자는 조정수당 뿐만 아니라, 기본 제수당(식대, 명절수당, 가족수당, 연장수당)과 복지포인트가 차별적으로 지급되거나 혹은 지급되지 않아 종사자 간 임금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지원 특화사업은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지원, 상담전문, 가족역량강화, 교류소통공간, 가족학교, 1인가구지원, 다문화사례관리,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지원, 통번역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 해당 사업 종사자는 일부의 수당만 지급 받고 있거나 혹은 기본 제수당과 복지포인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정 사업에 따라 발생 되는 직급 간 급여 차이는 근로 욕구 및 사기 저하, 직원 간 갈등 조장 및 위화감 조성 등으로 센터 사업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센터 근무 종사자들에게 단일화된 인건비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함 3. 정책 대안 ● 서울시지원 특화사업 중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지원은 기본 제수당, 복지포인트를, 이 외 사업종사자들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센터 내 임금차별이 없도록 처우가 개선되어야 함 【시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서면질문서> 서 면 질 문 서 ?????????????????????????????????????????????? 질문의원명 질문대상자 질 문 제 목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내에 아이돌봄, 공동육아 종사자 등 수당 지급에 다른 종사자와 달리 차별이 있으므로 개선필요 【 여성가족정책실 】 <답변내용> ? 아이돌봄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여성가족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음. ? 서울시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단일임금을 ’20년부터 적용중에 있으나, ? 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서울시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적용이 제외되어, 종사자 임금보전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음. - 아이돌봄지원 사업 · 처우개선수당 : 월 29만원(5년 이상), 월 25만원(5년 미만) · 복지포인트 : 연 33만원(10호봉 이상), 연 25만원(10호봉 미만) -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 처우개선수당 : 월 29만원(5년 이상), 월 25만원(5년 미만) ?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종사자 인건비는 ’21년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지침)의 임금체계(호봉제)적용 중임 ? 서울시는 향후 아이돌봄 및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여성가족부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건의 및 서울시 차원의 방안을 검토하겠음 -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는 여가부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지침변경시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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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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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125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선동규 (2133-4809) 관리번호 D0000044562666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양육친화적환경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