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1139 결재일자 2022. 1.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정희 이미자 이홍섭 01/17 최태영 2022년 소방재난본부 부조급여 지원 계획 2022 1.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2022년 소방재난본부 부조급여 지원 계획 공무원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소실,유실,파괴 또는 공무원 본인과 그 가족의 사망시지급하는 부조금으로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함 Ⅰ 추진근거 ?? 법령상 근거 ? 재난부조금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 사망조위금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Ⅱ 추진개요 ?? 사업목적 ?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소실,유실,파괴 또는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등의 사망시 지급하는 부조금으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 ?? 지원대상 ? 재난부조금 - 공무원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화재,홍수,호우,폭설,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인위적 현상으로 주택이 소실·유실·파괴되어 손해를 입은 때 ? 사망조위금 -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 사망시 ?? 지급기준 구 분 지급 대상 지급액 재 난 부조금 공무원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화재, 홍수, 호우,폭설,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인위적 현상으로 주택이 소실·유실·파괴되어 손해를 입은때 피해정도에 따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3 ~ 3.9배까지 지급 사 망 조위금 공무원(본인) 사망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사망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0.65배 ??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적용 기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사망조위금 지급금액 2021. 5. 1. ~ 2022. 4.30. 5,350,000원 금3,447,500원 2020. 5. 1. ~ 2021. 4.30. 5,390,000원 금3,503,500원 2019. 5. 1. ~ 2020. 4.30. 5,300,000원 금3,445,000원 2018. 5. 1. ~ 2019. 4.30. 5,220,000원 금3,393,000원 ?? 청구시효 : 3년 ? 청구시효(3년) 도과로 수혜를 상실하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 예산과목 : 후생복지지원/ 연금지급금/ 부조급여 지급 ※ 2022년부터 인력개발과에서 분리편성 Ⅲ 행정사항 ?? 사망조위금 이중 지급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직접 청구 및 소속기관에서 안전지원과로 공문발송 ※ 안전지원과-22995호(2021.12.21.) 참조 붙임 1. 사망조위금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공무원용) 1부. 2. 사망조위금 신청 양식 1부. 끝.
25212474
20220119061007
본청
안전지원과-1139
D0000044556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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