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선거관련 자료의 공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선거관련 자료의 공개)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임원 선출 총회와 관련하여 후보자추천서, 회의록 등의 공개가능 여부와 정보공개 요구 조건 및 공개범위는?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3조에 따르면 “조합 및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자료, 조합 선관위 회의록을 조합홈페이지 및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비밀의 보호 등 인터넷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아울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4항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01/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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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선거관련 자료의 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83 생산일자 2022-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45517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